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신고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109 선고일 2001.02.23

특별부가세 기재란에는 형식적으로 0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과세표준 신고시에 기재되어있지 않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97.3.7 ㅇㅇ도 ㅇㅇ시 ○○○동 소재 강봉·강관 사업부문을 청구외 ○○○특수강(주)에 양도한 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각 기재사항을 "0"으로 기재하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1998.3.31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2,619,457,81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특별부가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법정기한내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0.6.16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2,762,609,620원을 1997사업연도 법인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법인세신고시 다른 첨부서류와 함께 참고서류로 제출되는 것으로서 동 서식의 기재 유무를 가지고 무신고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1998.3.19 이 건 특별부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면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1998.3.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특별부가세 신고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특별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7.29 청구법인에게 특별부가세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같은 해 8.22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9.2 청구법인에게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통보하여 청구법인은 같은 해 10.31 특별부가세를 포함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별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1999.1.2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특별부가세 납기연장 승인신청 및 신고 배경, 처분청의 수정신고 요구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 등을 안내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이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하는 만큼 청구법인과 같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0"이라고 표시한 자체가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무신고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특별부가세를 스스로 수정신고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법인세 서면분석결과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신고기한후 6월이 경과한 1998.11.2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여 추가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당초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가 추가로 동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59조 의 5에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13에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 제5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 제2항 제1호의 서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삭 제

4.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5.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 법 제2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제3항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1조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9조에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스테인리스강판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7.3.7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동 소재 강봉·강관 사업부문을 청구외 ○○○특수강(주)에 양도하였는 바,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위 사업부문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납부가 곤란해지자 1998.3.19 처분청에 1997사업연도 특별부가세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세액 계산내역,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부가세 납기연장승인신청을 하였다가 1998.3.27 이를 취하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98.3.31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각 기재사항을 "0"으로 기재하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이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과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동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부가세 등과 관련하여 미비 또는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1998.7.29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8.22 보정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1998.9.2 청구법인이 위 사업부문을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신고대상임에도 소송 등의 사유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수정신고 등을 하여 조사 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법인세서면분석검토결과를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11.2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1999.1.2 청구법인에게 특별부가세 신고에 따른 가산세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법인세 32,619,45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강봉·강관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특별부가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소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12.20 청구법인에게 동 사실을 안내한 후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2,762,609,620원을 이 건 법인세로 결정고지하였다.

(2) 먼저 청구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동 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특별부가세 기재란에는 형식적으로 "0"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경우 영세사업자인 개인과는 달리 기장 및 신고능력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은 강봉·강관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특별부가세 납기연장승인신청을 하면서 처분청에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동 신청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당초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가 추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당초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가산세를 과소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행위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 등을 안내하였다 하여 가산세에 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당초 착오 등의 이유로 가산세를 과소적용하였다가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