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2106 선고일 2000-11-28

[요지] 예정결정고지된 처분외에 확정결정한 처분이 없고 예정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OO 등 4필지의 답 4,377㎡(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8.6.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8.12.3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신고 납부세액 34,615,750원을 1998.12.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1999.5.29 동 확정신고를 하면서 34,615,670원(1999.5.31에 17,315,670원과 1999.7.14에 17,300,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사후결의하였던 확정신고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후, 동 환급세액을 예정결정고지한 세액에 충O하였고, 그 결과 O초 예정결정고지에 대한 가산금 상O액 5,469,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체납액만 남게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확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예정결정고지분에 대한 쟁점금액(가산금 체납액)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1999.12.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O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O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O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4,615,750원의 예정결정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8.12.3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가산금은 국세를 결정고지하게 되면 기한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부가되는 것으로 처분이 아니며, 별도의 처분 절차없이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예정결정고지된 처분외에 확정결정한 처분이 없고, 또한 예정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예정결정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인 1999.3.3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일은 1999.12.23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