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예금계좌 입금기준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104 선고일 2000.11.22

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이들 계좌간 이체된 금액을 공제한 후에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현금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2104(2000.11.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시 ○○구 ○○○동 ○○○번지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1997사업연도 72,446,229원, 1998사업연도 7,361,549원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누락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적출되었다. 처분청은 위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1999.7.2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7,240,990원(심사청구결과 감액·경정된 세액), 1998사업연도 법인세 2,212,520원 및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3,329,580원, 1997년 제2기분 5,026,610원, 1998년 제1기분 666,820원, 1998년 제2기분 67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산출근거로 본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은행 ○○○)는 1988.4.5 개설한 것으로서 법인설립 전부터 공과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른 계좌(○○○은행 ○○○)는 법인 설립전인 1993.8.25 개설된 것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가계수표 발행과 입금 등 청구법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의 차입금 및 현금관리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현금수입금액에 대해 기장하고 있는 금전등록기 매출전표, 매상집계표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전등록기 전표의 경우 실제 수입금액의 1/2정도만 매출장에 기장하고 있고, 매상집계표의 경우 조사 사업연도분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조사착수일에 대표이사가 파기중인 것을 징취·조사결과 1999.4.18자 현금수입금액이 총매상금액의 48.8%이나 그 신고비율은 1997사업연도에 5.4%, 1998사업연도에 13.4%에 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계좌에서 입금된 신용카드매출금액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되고 동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청구법인계좌로 보고 동 계좌 입금액중 계좌간 이체되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당시 조사담당자가 징취한 1999.4.18자 "매상집계표"를 보면 그 날의 총 매상금액은 5,136,100원이었고, 이중 현금매출금액은 2,505,000원, 신용카드매출금액은 2,631,100원으로서, 총 매출액 대비 현금매출금액의 비율은 48.8%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각 사업연도별 총 수입금액 대비 현금수입금액의 비율은 1997사업연도 5.4%, 1998사업연도 13.4%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과 장부 등의 내용이 다르게 기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명의의 계좌(○○○은행 ○○○지점의 법인①계좌: ○○○, ○○○은행 ○○○지점의 법인②계좌: ○○○, ○○○은행 ○○○지점의 법인③계좌: ○○○) 및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은행 ○○○지점의 개인①계좌: ○○○, ○○○은행 ○○○지점의 개인②계좌: ○○○, ○○○은행 ○○○지점의 개인③계좌: ○○○)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신용카드 매출분은 법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계좌에 분산되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개인명의의 3개 계좌로 입금된 총 금액중 이들 계좌간 이체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1997사업연도 653,170,667원, 1998사업연도 707,814,162원이고, 법인명의의 3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1997사업연도 538,953,018원, 1998사업연도 610,439,998원으로, 개인계좌 입금총액에서 법인계좌 입금총액을 차감하면, 1997사업연도는 114,217,649원 및 1998사업연도는 97,374,164원이며, 이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금액을 공제하고 청구법인이 현금매출금액으로 신고한 1997사업연도 31,387,999원 및 1998사업연도 81,160,421원을 각각 차감한 금액을 쟁점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대표이사 ○○○의 문답서에서, 개인①계좌는 청구법인의 원재료인 쇠고기값을 지급하는 데에, 개인②계좌는 각종 공과금을 지급하는 데에, 개인③계좌는 가계수표 관리에 각각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이익금을 건물임대주이며 대주주인 ○○○과 각각 50%씩 나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내용을 모아 보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법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현금매출금액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후, 법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다시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비용등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들 개인계좌는 명의만 대표이사 개인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내지는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실지조사하여 밝혀진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이들 계좌간 이체된 금액을 공제한 후에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현금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계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추계과세요건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추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