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이들 계좌간 이체된 금액을 공제한 후에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현금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이들 계좌간 이체된 금액을 공제한 후에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현금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2104(2000.11.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1997사업연도 72,446,229원, 1998사업연도 7,361,549원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누락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적출되었다. 처분청은 위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1999.7.2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7,240,990원(심사청구결과 감액·경정된 세액), 1998사업연도 법인세 2,212,520원 및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3,329,580원, 1997년 제2기분 5,026,610원, 1998년 제1기분 666,820원, 1998년 제2기분 67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산출근거로 본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은행 ○○○)는 1988.4.5 개설한 것으로서 법인설립 전부터 공과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른 계좌(○○○은행 ○○○)는 법인 설립전인 1993.8.25 개설된 것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가계수표 발행과 입금 등 청구법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의 차입금 및 현금관리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현금수입금액에 대해 기장하고 있는 금전등록기 매출전표, 매상집계표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전등록기 전표의 경우 실제 수입금액의 1/2정도만 매출장에 기장하고 있고, 매상집계표의 경우 조사 사업연도분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조사착수일에 대표이사가 파기중인 것을 징취·조사결과 1999.4.18자 현금수입금액이 총매상금액의 48.8%이나 그 신고비율은 1997사업연도에 5.4%, 1998사업연도에 13.4%에 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계좌에서 입금된 신용카드매출금액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되고 동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청구법인계좌로 보고 동 계좌 입금액중 계좌간 이체되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