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은 1998.12.31. 이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1998. 1. 1.(1998. 4.13.)~2000.12.31.까지 3년간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용역대가가 투입인원과 직접경비 등에 의하여 매월 다르게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면세용역임.
쟁점용역은 1998.12.31. 이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1998. 1. 1.(1998. 4.13.)~2000.12.31.까지 3년간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용역대가가 투입인원과 직접경비 등에 의하여 매월 다르게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면세용역임.
○○○세무서장이 2000.5.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1 기분 395,729,080원과 1999.2기분 484,372,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방사선관리용역제공업과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주)○○○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998.1.1∼2000.12.31 기간동안 11,080,000,000원의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및 1998.4.23∼2000.12.31 기간동안 8,700,000,000원의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1999년 중에 7,067,626,000원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용역의 제공대가에 대하여, 2000.5.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1기분 395,729,080원, 1999.2기분 484,372,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3.7.29 ○○○진흥협회에 등록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1997.12.30 착공연월일을 1998.1.1, 준공연월일을 2000.12.31로 하여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을 11,080,000,000원(부가가치세 0원)에 제공하기로, 또한 1998.4.17 착공연월일을 1998.4.23, 준공연월일을 2000.12.31(32개월)로 하여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을 8,700,000,000원(부가가치세 0원)에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외 ○○○방사선엔지니어링(주)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1999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대가로 7,067,626,000원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증, 용역도급계약서,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자격이 있는 기술사를 고용하여 방사선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동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이 1998.12.28 삭제되어 1999.1.1이후 용역이 제공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계속적인 단일용역공급으로 공급대가가 단순히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인적용역이 아니고, 제공된 용역의 질과 양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는 전문기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기성청구 및 계산서발행 현황, 3호기 기성고 산출내역서, 기성고 검사요청 공문, 기성고 청구명세서, 기성고 신청 공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계약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용역도급계약서(1997.12.30)에 의하면 『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의 금액으로 준공기한내에 이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한다』고 약정하고, 그 제13조 제1항에서 『용역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0조(검사) 제1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월별 기성청구 및 계산서 발행현황에 의하면, 1999년의 월별 투입인원이 1월 32명, 2월 49명, 4월 52명, 6월 53명, 9월 63명, 12월 63명으로 변동되었고, 1999년 월별 용역대가는 1월 211,323,000원, 2월 223,680,000원, 4월 252,234,000원, 6월 257,984,000원, 9월 272,341,000원, 12월 304,554,000원으로 확인되고, 1999.6월 ○○○3호기의 기성고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기술자의 하루 평균임금에 인원수를 곱하고 근무일수를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출하고,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를,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에 일정가산율(0.155345)을 곱하여 산정하고, 여기에 직접경비를 합하여 159,363,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보낸 기성고 검사요청 공문과 기성고 신청공문에 의하면, 매월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 기성고 청구명세서와 기성고 산출내역서, 기성고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기성고 검사를 요청하고 기성고검사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동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기성고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은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재경소비 46015-16, 1999.1.18 같은 뜻) 쟁점용역은 1998.12.31 이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1998.1.1(98.4.13)∼2000.12.31까지 3년간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안전관리용역이 제공되면 기성고 청구 → 기성고 검사 및 결정→ 기성고 지급 → 기성고 정산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대가를 받고 있고, 용역대가가 투입인원과 직접경비 등에 의하여 매월 다르게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