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기는 위헌결정 전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함
증여시기는 위헌결정 전이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호 내지 3호. (생략) 4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이라고 규정하면서
(2)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호 내지 5호 (생략) 6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임대가액의 계산]는 영 제63조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헌법재판소는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4항 제4호가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대강의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59조, 제75조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96헌바78)을 한 사실이 있다.
(2) 그런데, 위헌판결을 받은 전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증여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위 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였으나,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는 그 제4항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3) 그러하다면, 1994.12.22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은 전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사유가 된 위헌성을 치유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성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국심 99서559, 1999.12.10 등 다수가 같은뜻임)하겠다.
(4) 특히 본건의 경우는 1998년도 증여분에 대한 과세로 이는 위헌판결후 위 법을 치유하여 1996.12.30 전면 개정된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