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0.7.3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909,280원은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물산(○○○)이라는 상호로 목기공예품(제수용 그릇 등)을 TV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87,777,000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함)의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100,716,980원(당초 신고: 12,939,980원)으로 결정하고 2000.7.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09,2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총 수입금액이 205,128,500원이며 소득금액을 12,939,98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933,990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192,188,520원에서 쟁점누락금액 87,770,000원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청구인의 1998년 소득금액을 100,716,98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2000.7.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909,2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물산(○○○)의 1998년 기장 및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단위: 원) 1998년(신규개업) 비 고 금액 비율(%)
① 매출액 205,128,500 100.0
② 매출원가 131,551,000 64.1 원재료비 (쟁점누락금액 제외) 131,551,000 (43,774,000) 64.1 (21.3)
③ 일반관리비 60,960,520 29.7
④ 당기소득(기장) 12,615,180 6.2
⑤ 신고소득 12,939,980 6.3
⑥ 쟁점누락금액 (필요경비 부인) 87,777,000 42.86
⑦ 경정소득(⑤+⑥) 100,716,980 49.1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물산의 장부상 매출원가가 131,551,000원으로 매출액대비 64.1%였으나, 쟁점누락금액 87,777,000원을 차감하면 21.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목기공예품(제사용 그릇)등을 TV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액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필요경비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다(같은 뜻: 국심94부4972, 1995.3.10).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물산을 신규로 개업한 최초연도 과세분이고, 청구인이 상품을 구입한 거래상대방(제사용 그릇을 수공으로 제작)의 경우 사업규모가 영세하므로 세무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의 매출액은 TV홈쇼핑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어 매출누락이 발생할 소지가 희박하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원재료 매입액은 쟁점누락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장부상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67%[87백만원 ÷ 131백만원(원재료비 기준)]에 달하고 있고, 1998년 매출액 중 매출원가의 구성비가 64.1%이나 쟁점누락금액 87백만원을 차감하면 2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9서1492, 2000.4.1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