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복권발행공단과의 계약에 의한 복권판매행위를 판매대행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093 선고일 2001.02.19

청구인이 공단과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복권을 인수하여 각 대리점 및 소매점에 판매한 것은 복권의 판매행위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써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이 재단법인 ○○○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단에서 발행하는 ○○○복권을 자체 복권대리점 및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복권의 판매행위가 부가가치세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사업은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복권판매 대행수수료 952,967,500원(이하 "쟁점수수료"이라 한다)에 대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507,660원을 2000.5.10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단으로부터 매입하는 복권의 매입수량과 구입시기를 청구법인 스스로 결정하고 있고 복권인수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도 수취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복권의 당첨금액에 대해서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단에 대한 복권의 반품은 엄격히 제한되어 공단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10% 한도의 반품이 허용되고 있고 복권판매와 관련한 공단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도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청구법인과 대리점과의 관계에 대하여 공단이 관여할 수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단과 청구법인 사이에는 "○○○복권 판매업무 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의해 청구법인이 판매업무를 대행하면서 동 계약서 제3조의 판매대행수수료 15.5%(제세 포함)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재화인 복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판매한 후 당해복권의 발행주체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것은 복권의 판매행위를 대행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면제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복권판매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8항 에 규정하고있는 복권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 "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에서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면세】제1항에서 "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생략)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제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공단에서 발행하는 ○○○복권 등에 대한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로 공단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상복권을 인수하여 대리점 및 각 소매점 등에 공급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1995.11.1 개업한 이후 1997년 제2기까지는 복권판매업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위·수탁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대행수수료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청구법인은 국세청에 1998.3.4 및 1998.3.23 "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맺은 복권판매업무 대행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46015-737,1998.4.16)"는 회신에 따라, 청구법인의 복권판매행위가 사실상 자기책임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1998.5.1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그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③ 청구법인이 공단과 체결한 "○○○복권 판매업무 대행계약서"를 보면, 공단에서 발행하는 복권의 판매방법은 청구법인을 통한 위탁판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권인수 방법은 복권 인수물량에 대한 인수가능여부를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대금결재는 매월 5일 전까지(또는 수시로) 전월 판매 물량의 총액면가액에서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공단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미판매복권은 인수한 복권물량의 10%의 범위내에서 반품하고 다음회차 복권으로 교환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대행수수료는 복권액면가(500원)의 15.5%(소매인 판매수수료 10% 포함)를 공단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 복권인도조건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담보의 한도내에서 신용거래를 하도록 제3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이 1999.10.14 공단에 발송한 "즉석식 ○○○복권 수익금 정산 결과 통보"내용을 보면, 100,000,000원의 복권을 판매하고 대행수수료 15,500,000(판매인 수수료 10% 포함)를 차감하고 현금을 공단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복권의 매입수량과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인수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실제적으로는 공단에 제공한 담보의 범위내에서 복권물량을 사전에 승인받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도 복권인수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별 또는 수시로 일정기간동안의 복권판매금액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공단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그 정산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공단으로부터 인수한 복권중 기한내 판매되지 아니한 복권에 대하여는 판매대행계약서의 내용대로 당초 인수물량의 10% 범위내에서 다음회차 복권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미판매복권 반납자료에 의하면 각 회차별로 10%를 상회하는 경우가 여러차례 발생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인수한 복권중 기한내에 판매되지 아니한 복권은 거의 제한없이 반품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동 미판매 복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손실을 부담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단과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복권을 인수하여 각 대리점 및 소매점에 판매한 것은 복권의 판매행위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복권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