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사건번호 국심-2000-서-2092 선고일 2001.03.27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0.5.16 청구인들에게 한 1998.4.8 상속분 상속세 56,503,3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41,642,27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1998.4.8 피상속인 한○○○이 사망하자 1998.9.30 상속세 과세가액은 1,105,358,700원으로 과세표준을 105,358,7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2000.5.16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등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356,645,700원으로 과세표준을 356,645,700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1998.4.8 상속분 상속세 56,503,34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주채무자인 ○○○여객주식회사의 채무 200,000,000원(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과 주채무자인 ○○○운수주식회사의 채무 41,642,276원(이하 "쟁점②"채무라 한다)을 법원의 이행판결에 따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채권자인 ○○○신용협동조합에 변제하였으나,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변제한 위 채무 241,642,27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채무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이 대출시 근저당설정한 ○○○여객주식회사의 재산인 ○○시 ○○구 ○○○동 ○○○ 임야 5,882.1㎡는 공시지가가 572,328,000원으로 선순위 채권금액 164,306,000원을 제외하더라도 대출금 잔액인 179,910,000원을 상회하여 주채무자의 재산으로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②채무의 경우 연대보증인 전○○○과 대출금잔액을 1/2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41,642,276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3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제1항에서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갑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2호에서 제1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사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고, 또한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같은 뜻임) 쟁점①채무의 경우 ○○○여객주식회사는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995.8.8 100,000,000원, 1995.11.29 1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상속인과 청구외 김○○○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위 대출금 중 상속개시일인 1998.4.8 현재 변제하지 못한 채무잔액은 179,910,000원으로 ○○○지방법원(2000가단 166468, 2000.8.24 선고)는 청구인 황○○○, 한○○○, 한○○○은 김○○○와 연대하여 위 채무잔액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위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0.10.4 ○○○신용협동조합에 200,000,000원을 예탁하였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자인 김○○○가 재산이 없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①채무를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주채무자의 재산인 ○○시 ○○구 ○○○동 ○○○ 임야 5,901㎡는 종업원들의 임금 미지급으로 소송중에 있으나 임금 미지급액 3억원이 위 임야의 공시지가 572백만원을 초과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판청구심리일 현재 위 예탁금 200,000,000원의 경우 주채무자의 담보물건으로 채무를 선처리 후 미변제 채무액의 발생시에 예탁금을 해지하여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 ○○○신용협동조합에 지급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채무의 경우 ○○○운수주식회사는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99.12.14 1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상속인과 청구외 전○○○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위 대출금 중 상속개시일인 1998.4.8 현재 변제하지 못한 채무잔액은 76,240,000원으로 ○○○지방법원(2000가단 166468, 2000.8.24 선고)은 청구인 황○○○, 한○○○, 한○○○은 위 채무잔액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채무잔액중 41,642,276원을 상환한 사실이 2000.9.5 ○○○신용협동조합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한○○○

○○○

○○도 ○○시 ○○구 ○○○동

○○○ 한○○○

○○○ 황○○○

○○○

○○시 ○○구 ○○○동 ○○○ 한○○○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