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세무서장이 2000.5.16 청구인들에게 한 1998.4.8 상속분 상속세 56,503,3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41,642,27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1998.4.8 피상속인 한○○○이 사망하자 1998.9.30 상속세 과세가액은 1,105,358,700원으로 과세표준을 105,358,7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2000.5.16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등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356,645,700원으로 과세표준을 356,645,700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1998.4.8 상속분 상속세 56,503,34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장 의견
○○○
○○도 ○○시 ○○구 ○○○동
○○○ 한○○○
○○○ 황○○○
○○○
○○시 ○○구 ○○○동 ○○○ 한○○○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