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079 선고일 2000.10.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을 어음거래내역 견적서 등을 근거로 실지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보고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5.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88,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7.13∼1997.9.26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900,000원)상의 매입세액 4,99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유압함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7∼1997.9사이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9,900,000원, 세액 4,99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990,000원을 불공제하여 2000.5.21 청구인에게 1997년제2기 부가가치세 5,988,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5 이의신청을 거처 2000.8.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7.13∼1997.9.26 사이에 청구외 (주)○○○에 54,89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의 유압실린더, 스크류 등을 발주하여 납품받고 청구인의 매출처인 ○○○건설(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2매, 58,300,000원을 물품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주)○○○은 ○○○시 ○○○구 ○○○동 ○○○ 거주 ○○○에게 어음할인 한 사실이 약속어음의 이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988,000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은 사업장 부재로 1997.6.11 직권폐업되어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으로 실지거래가 있을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에 의하여 매입처가 (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매입매출장 및 어음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어음원본을 제시하지 않아 결제은행인 수협중앙회에 공문으로 어음원본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수협중앙회는 동 어음이 1998.8.25 부도로 어음의 청구제시인인 ○○○에게 부도반환 하였음을 통지해 왔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사본의 이서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건설(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2매를 수취하여 각각 (주)○○○중공업과 ○○○구 ○○○동 ○○○ ○○○에게 배서하였다가 청구인이 다시 수취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을 검토한 바 (주)○○○과의 거래분만 매월 장부마감 후 기장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장부조작혐의가 있고, 1997.11.25 (주)○○○의 대표이사 ○○○이 거래사실이 정당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하자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는『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호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판 단

(1) 청구인은 1997.7∼1997.9사이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97.7.13 23,400,000원, 1997.8.20 15,000,000원, 1997.9.26 11,500,000원)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주)○○○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세무서의 고발서와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사본에 의하면 1999.12월 ○○○세무서에서 자료상혐의자 범칙조사 당시 대표이사인 ○○○과 그의 처, 이사 2명, 감사 등 관련인은 전부 직권말소 및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전말서를 징취하지 못하고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여1999.12.6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고발서상의 범칙내용은 (주)○○○이 1997.1.1∼1997.12.31사이에 18개 업체로부터 56건, 공급가액 2,080,27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97.1.1∼1998.6.30사이에 497건, 6,676,28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7∼1997.9사이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매출처인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원본(2매)과 매입처인 (주)○○○의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1997.11.25작성),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견적서, 거래명세표, 매입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외 (주)○○○건설이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주)○○○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2매(발행일 1997.6.30 지급일 1997.10.31 지급액 30,800,000원 및 발행일 1997.8.22 지급일 1997.12.31 지급액 27,500,000원 합계 58,300,000원)의 이서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이 (주)○○○건설로부터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청구외 ○○○시 ○○○구 ○○○동 ○○○ 거주 ○○○와 (주)○○○중공업이 1차 이서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이 돌려 받아 이서하고, 이후 (주)○○○이 이서한 후 최종적으로 ○○○구 ○○○동 ○○○ 거주 ○○○가 이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청구외 (주)○○○이 약속어음에 이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주)○○○건설은 청구인이 1997.4∼1997.8사이에 173,000,000원을 매출한 사실이 매출장 사본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약속어음은 진성어음을 각각 이서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이 발주하고 청구외 (주)○○○이 견적한 견적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물품명과 견적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주)○○○으로부터 납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견적서 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취내용 비교] 견적서 세금계산서 수취 비 고 견적일자 품 목 견적가액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가액 '97.6.20 시린다외 25,230,000 '97.7.13 23,400,000 공급가액을 23,400,000원으로 확정('97.6.25) '97.7.2 몸체바디 교체외 15,750,000 '97.8.20 15,000,000 '97.8.30 오가용 스크류 제작외 12,100,000 '97.9.26 11,500,000 셋째, 청구외 (주)○○○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범칙사건 고발시 첨부한 조사복명서상의 매출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1997.1.1∼1998.7.31까지의 매출액 6,676,287천원 중 5,250,376천원은 거래처 추적조사 및 거래사실확인 내역과 같이 가공매출 하였음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1,401,029천원은 매입처에서 소명이 없었으므로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범칙자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무서에서 범칙조사 당시 매출처별로 거래사실을 조회한 내용을 확인한 바, 1999.6.3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을 조회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8.12.27 폐업하여 소명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매출처인 (주)○○○건설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청구외 (주)○○○에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원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이 청구인에게 견적한 내용이 견적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한 이 건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