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을 어음거래내역 견적서 등을 근거로 실지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보고 취소함이 타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을 어음거래내역 견적서 등을 근거로 실지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보고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5.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88,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7.13∼1997.9.26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900,000원)상의 매입세액 4,99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유압함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7∼1997.9사이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9,900,000원, 세액 4,99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990,000원을 불공제하여 2000.5.21 청구인에게 1997년제2기 부가가치세 5,988,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5 이의신청을 거처 2000.8.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7.7∼1997.9사이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97.7.13 23,400,000원, 1997.8.20 15,000,000원, 1997.9.26 11,500,000원)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주)○○○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세무서의 고발서와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사본에 의하면 1999.12월 ○○○세무서에서 자료상혐의자 범칙조사 당시 대표이사인 ○○○과 그의 처, 이사 2명, 감사 등 관련인은 전부 직권말소 및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전말서를 징취하지 못하고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여1999.12.6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고발서상의 범칙내용은 (주)○○○이 1997.1.1∼1997.12.31사이에 18개 업체로부터 56건, 공급가액 2,080,27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97.1.1∼1998.6.30사이에 497건, 6,676,28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7∼1997.9사이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매출처인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원본(2매)과 매입처인 (주)○○○의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1997.11.25작성),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견적서, 거래명세표, 매입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외 (주)○○○건설이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주)○○○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2매(발행일 1997.6.30 지급일 1997.10.31 지급액 30,800,000원 및 발행일 1997.8.22 지급일 1997.12.31 지급액 27,500,000원 합계 58,300,000원)의 이서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이 (주)○○○건설로부터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청구외 ○○○시 ○○○구 ○○○동 ○○○ 거주 ○○○와 (주)○○○중공업이 1차 이서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이 돌려 받아 이서하고, 이후 (주)○○○이 이서한 후 최종적으로 ○○○구 ○○○동 ○○○ 거주 ○○○가 이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청구외 (주)○○○이 약속어음에 이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주)○○○건설은 청구인이 1997.4∼1997.8사이에 173,000,000원을 매출한 사실이 매출장 사본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약속어음은 진성어음을 각각 이서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이 발주하고 청구외 (주)○○○이 견적한 견적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물품명과 견적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주)○○○으로부터 납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견적서 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취내용 비교] 견적서 세금계산서 수취 비 고 견적일자 품 목 견적가액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가액 '97.6.20 시린다외 25,230,000 '97.7.13 23,400,000 공급가액을 23,400,000원으로 확정('97.6.25) '97.7.2 몸체바디 교체외 15,750,000 '97.8.20 15,000,000 '97.8.30 오가용 스크류 제작외 12,100,000 '97.9.26 11,500,000 셋째, 청구외 (주)○○○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범칙사건 고발시 첨부한 조사복명서상의 매출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1997.1.1∼1998.7.31까지의 매출액 6,676,287천원 중 5,250,376천원은 거래처 추적조사 및 거래사실확인 내역과 같이 가공매출 하였음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1,401,029천원은 매입처에서 소명이 없었으므로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범칙자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무서에서 범칙조사 당시 매출처별로 거래사실을 조회한 내용을 확인한 바, 1999.6.3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을 조회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8.12.27 폐업하여 소명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매출처인 (주)○○○건설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청구외 (주)○○○에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원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이 청구인에게 견적한 내용이 견적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한 이 건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