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실지 근로제공사실이 없는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법인세등 제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도장 및 미장관련 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1999.12.3∼1999.12.18)하여 청구법인이 1994∼1998 기간중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손금계상한 57,100,000원중 4년간의 기사수당 20,000,000원을 제외한 37,100,000원 및 청구외 ○○○에 지급한 것으로 손금계상한 46,660,000원 합계 83,76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교회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잔액 4,000,000원(이하 "쟁점미회수공사대금"이라 한다)을 공사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1994사업연도 법인세 18,217,75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11,704,16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581,03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0,050,27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9,222,840원 및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0,000원을 2000.2.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쟁점급여 및 쟁점미회수공사대금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외 ○○○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등 청구소송(○○○지법 ○○○지원 99가단 28428이며, 이하 "임금등 청구소송"이라 한다) 확정판결문과 소송수행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등을 근거로 청구외 ○○○ 및 ○○○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았으나 ○○○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했던 자로 ○○○정수장 여과지옥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책임시공하였는데 쟁점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재시공 및 이중 계상된 인건비 환급등)로 인하여 ○○○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임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과정에서 청구법인도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와 ○○○이 청구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답변케 하였는바 이는 어디까지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것일뿐 사실은 ○○○의 경우 1982.6 입사하여 1999.3.20 퇴직시까지 건축기사겸 이사로 근무하였고, ○○○도 1987.9.5 입사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들에게 1994∼1998기간중 쟁점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법인은 ○○○건설로부터 ○○○교회 신축공사를 88,000,000원에 도급받아 1994.5.27∼1995.7.30 기간중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잔금을 청구코자 하였으나 발주회사인 ○○○건설의 현장소장이 본사로부터 받은 하도급대금을 횡령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여 ○○○건설측이 공사비 정산을 기피하는 가운데 1997.9.1 부도발생으로 법인의 실체마저 없어져 세금계산서도 발행 교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잔금을 포기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공사채권을 포기한 것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에 관계없이 쟁점미회수공사대금 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1) 임금등 청구소송 판결문에서 청구법인은 ○○○, ○○○과 통상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건설업법등 관련 법규상의 요건충족과 세금탈루의 목적으로 형식상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경리관계서류를 작성하였고, ○○○와 ○○○은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중 규모가 작은 공사를 하도급형식으로 맡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준비서면과 ○○○의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증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급여 상당액을 가공급여로 장부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교회 공사금액 88,000,000원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84,000,000원과의 차액 4,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의 공사대금 횡령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공사수입누락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미회수공사대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1. ∼ 6. (생략)
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8. ∼ 1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의 2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국내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가 제기한 임금등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측이 대리인(변호사 ○○○)을 통하여 ○○○지방법원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요건충족을 위하여 건축기사 자격자인 ○○○를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재시키고 그 대가로 년 5백만원(기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규모가 작은 공사를 ○○○에게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의 5%를 공제하고 공사대금 모두를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가 한 퇴직금 16,660,000원의 지급청구는 이유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임금등 청구소송 심리과정에서 청구외 ○○○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증인신문조서에는 "증인(○○○)은 부장으로 되어 있으나 월급은 받은바가 없고, 원고(○○○)는 월급이 없이 년 500만원씩 받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1999.12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직원급여중 건축기사 ○○○에 대하여 1994∼1998년까지 실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46,600,000원을 가공급여로 장부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임금등 청구소송관련 판결문(1999.11.8 ○○○지방법원 ○○○지원 판결선고)에는 "피고(청구법인)는 건설업법등 관련법규상의 요건충족과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관계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형식상 월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경리관계서류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각종 공사의 수급을 맡는 대신 규모가 작은 공사는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직접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5%정도의 소위 부금을 지급하는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및 건축기사교육비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와 ○○○이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재직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당연히 손금산입대상경비라고 주장하면서 ○○○ 및 ○○○이 작성한 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가 제기한 임금등 청구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피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면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가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 있는 점, 위 소송 판결문에서도 ○○○가 청구법인의 근로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의 경우 임금등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두하여 ○○○ 본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근로대가로 ○○○ 및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 및 ○○○이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