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수취 못한 임가공비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077 선고일 2000.10.05

임가공비 지출액에 대해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대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실지 지급한 임가공비는 필요 경비에 산입함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8.5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28,043,390원의 부과처분은 8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기성복(아동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수입금액은 342,085,972원, 소득금액은 13,025,003원으로 하여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중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31백만원과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50백만원등 총 81백만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8.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28,04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이의신청과 2000.3.7 심사청구를 거쳐 2000.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상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의류 임가공비로서 81,000,000원(이하 "쟁점임가공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은 영세한 봉제 임가공업체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득이 ○○○(주)와 ○○○(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면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관련서류 등의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임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추계조사결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바, 추계결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단순히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가공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주)와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동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의류 임가공을 의뢰하고 쟁점임가공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무제표증명원에 의하면, 1997년∼1999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아래와 같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단위: 원, %) 귀속연도 매출액 (⸁) 매출원가 (⸂) 비율 (⸂/⸁) 1997 236,129,864 194,462,257 82.3 1998 342,085,972 297,071,229 86.8 1999 477,257,548 415,129,167 86.9 청구인은 아동복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업종의 특성상 매출액에 대응하여 원재료의 매입 및 임가공등의 매출원가가 발생할 것이고, 위 표에 의하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대략 80%를 상회하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8년도 매출원가는 216,071,229원이 되고 이에 따라 매출액대비 비율이 63.1%가 되어, 매출액대비 매출원가의 비율이 타 사업연도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계산서 및 입금표상의 쟁점임가공비의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쟁점임가공비 세부내역 (단위: 천원, 개) 지 급 일 자 품 목 단 가 수 량 금 액

1998. 5.10 의류(바지) 10 1,100 11,000

1998. 5.30 의류(바지) 10 2,800 28,000

1998. 6.10 의류(바지) 10 2,000 20,000

1998. 6.30 의류(바지) 10 2,200 22,000 합 계 8,100 81,000 한편, 거래상대방인 ○○○은 위 날짜에 실제 청구인과 거래가 있었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현재에는 의류임가공업을 폐업하였으나 위 거래기간동안은 동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의 쟁점임가공비의 거래사실을 신고한 바는 없으나 ○○○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 스스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쟁점임가공비의 거래와 관련한 조세채권을 ○○○으로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임가공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에 청구인이 ○○○에게 쟁점임가공비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 스스로도 쟁점임가공비의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에게 쟁점임가공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임가공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