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민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사건번호 국심-2000-서-2071 선고일 2000.11.14

농지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8.2.20 사망한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의 생전인 1996.9.16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답 3,203㎡ 및 같은 동 ○○○ 답 4,341㎡, 합계 7,54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라는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므로 쟁점농지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뿐 아니라 그 후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에게 위탁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0.5.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658,356,000원 및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 ○○○, ○○○, ○○○, ○○○)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204,30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60년경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래 청구인은 물론 모든 가족이 농사에만 종사하여 왔으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타인에게 위탁 또는 대여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위탁관리를 하여 영농한 사실이 없으며, 파종시부터 수확은 물론 농자재 등의 구매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청구외 ○○○는 단순한 관리인에 불과하였다. 청구인은 자경농민임을 농지관리위원회 및 관할 동장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위탁관리하였을 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ㅇㅇㅇ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 실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에서는 청구인의 외삼촌 ○○○가 1980년부터 쟁점농지에 소재한 농가주택에 거주하면서 그의 소유인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채소재배 등을 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5일에 한번 농사관리를 하여 왔으며, 평상시에는 매형과 함께 빨래방을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농지 증여일 직전인 1996.9.13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신청을 부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1항에서『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9.16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1966.10.7 취득한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1996.9.18 처분청에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다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영농한 사실이 없는 자경농민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ㅇㅇㅇ지방국세청)의 담당자가 쟁점농지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1980년부터 ○○○는 쟁점농지에 위치한 농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자기 소유인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의 설치 및 채소재배 등을 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5일에 한번 농사관리(파종시, 출하시)를 하여 왔고, 평상시에는 매형이 하는 빨래방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15년 전부터 질병(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투병생활을 하였던 관계로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없어 외삼촌인 ○○○가 그 당시부터 비닐하우스(약 20개동)를 설치하여 채소재배를 하여 왔을 뿐 아니라,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증여일(1996.9.16) 직전인 1996.9.13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은 1990.11.16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지상의 건물(지층면적 99.12㎡, 지상면적 3층 245.16㎡)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전말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1996.9.16)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비닐하우스 약 20개동의 설치관련 자료, 농작물 판매계산서나 대금영수증, 영농기계구입사실이나 노임지급 관련자료 등)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그가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지역(ㅇㅇㅇ시 ㅇㅇㅇ구 ○○○동)과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ㅇㅇㅇ시 ㅇㅇㅇ구 ○○○동)의 위치나 거리로 비추어 볼 때 영농에 종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각 조항 등을 모아 판단하건 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자경하는 농민이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소유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상속인은 오랜 투병생활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었음은 물론, 청구인 또한 5일에 한번 정도 농사관리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임대업이나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