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농지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2.20 사망한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의 생전인 1996.9.16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답 3,203㎡ 및 같은 동 ○○○ 답 4,341㎡, 합계 7,54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라는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므로 쟁점농지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뿐 아니라 그 후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에게 위탁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0.5.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658,356,000원 및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 ○○○, ○○○, ○○○, ○○○)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204,30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1항에서『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