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취득자금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068 선고일 2001.02.14

부동산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6.15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260,25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 640,000,000원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400,862,8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5.11.18 남편인 청구외 ○○○(이하 "남편"이라 한다)와 각각의 지분율을 100분의 40과 100분의 60으로 하여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및 ○○○ 대지 335.96㎡, 지하 1층 및 지상 4층의 건물 1,885.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02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600,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 64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6.1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60,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58세로 20년이상 결혼생활을 하면서 축적한 재산을 남편으로 하여금 일괄 관리하도록 하였는 바, 1988.8.16부터 쟁점부동산 취득당시까지 8여년 동안 청구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하는 등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한 대가로 받은 급여 264,000,000원과 청구외 ○○○주식회사의 이사로 동 기업에서 유출한 509,242,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100분의 40을 자력 취득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4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대표일 뿐 실질경영은 남편이 하였음이 결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금융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청구인의 소유자금은 전혀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주식회사 등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은 남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4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64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3 제1항에는『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4조의 6에는『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는『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 20(생략)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1995.9.28 매매가액을 3,02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같은날 계약금 500,000,000원, 같은해 10.20 중도금 530,000,000원, 같은해 11.17 임대보증금 580,000,000원 및 금융기관차입금 700,000,000원 등을 제외한 잔금 612,000,000원 지급)되고 1995.11.18 청구인 및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지분: 100분의 40, 남편 지분: 100분의 60)되었다. 청구인은 1988.8.16부터 1996.6.9까지 청구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42%)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3.3.31부터 1996.3.31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이사로 있었고, 쟁점부동산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남편은 1994.11.17 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6.6.10부터는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매년 각각 지급받은 급여액은 36,000,000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은 각각 30,025,150원, 30,865,026원, 30,820,328원임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이전의 근로소득은 급여대장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기간 경과로 보존되어 있지 않아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15…36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1988.8.10부터 쟁점부동산 취득당시까지의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보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은 197,166,000원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계약금 500,000,000원이 남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300,000,000원(액면금액 100,000,000원, 수표번호: ○○○), 청구외 ○○○주식회사의 자금 100,000,000원(당좌수표), 청구외 ○○○주식회사의 자금 100,000,000원(당좌수표)으로 지급되었고, 중도금 500,000,00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출금 300,000,000원과 청구외 ○○○주식회사의 영업자금 150,000,000원, 남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50,000,000원으로 지급되었으며, 잔금 600,000,000원은 1995.11.13 남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112,000,000원과 청구외 ㅇㅇㅇ기업주식회사의 예금계좌(○○○은행 ○○○지점)에서 509,242,514원이 출금되어 같은날 남편의 ○○○은행 ○○○지점 계좌에 607,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995.11.17 위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600,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율(40%)에 상당하는 64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정의서 등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금전출납 일계표(1997.1.31) 및 체납과징금 납부건에 대한 기안서(1998.5.18) 등에 남편이 최종결재자로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일 뿐 실질운영은 남편이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남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6.6.10 이후의 것으로 남편이 최종결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청구인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주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ㅇㅇ지방검찰청 ㅇㅇㅇ지청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되었음이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ㅇㅇㅇ합동법률사무소 인증)과 불기소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을 남편이 일괄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처분청은 잔금지급당시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유출된 509,242,000원이 남편에게 귀속된 후 남편이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비록 남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 당시 청구인과 남편은 각각 청구외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있었고, 입금된 날로부터 4일만에 출금되어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 비율대로 각각 귀속되었다고 보는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 203,696,800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203,696,8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197,166,000원 합계 400,862,800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취득자금 출처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여가액(640,000,000원)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