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등기된 연접한 2필지 토지의 각 필지별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당초지분과 변동이 없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유등기된 연접한 2필지 토지의 각 필지별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당초지분과 변동이 없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대문세무서장이 2000.6.17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97,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4,867분의 4,206으로, 청구인이 4,867분의 661로 공유자지분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안양시 ○○○동 ○○○ 잡종지 1,050㎡중 청구인 지분 14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에게, ○○○이 4,867분의 4,206으로, 청구인이 4,867분의 661로 공유자지분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안양시 ○○○동 ○○○ 공장용지 3,817㎡중 ○○○ 지분 4,867분의 181.82인 142.6㎡가 청구인에게 1997.12.6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0.6.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9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경기도 안양시 ○○○동 ○○○ 답 5,613㎡중 661㎡는 1987.4.16에, 그 지상 건물 C동 280.8㎡는 1988.4.2에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1.12.17 위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1필지인 안양시 ○○○동 ○○○ 4,876㎡는 청구인 명의로 공유자지분 4,867분의 661, ○○○ 명의로 공유자지분 4,867분의 4,206으로 등기되었으나 다른 1필지인 같은동 ○○○ 746㎡는 안양시에 수용되어 1991.12.21 ○○○이 보상금 772,11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97.2.5 ○○○이 주유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안양시 ○○○동 ○○○ 4,867㎡에서 1,050㎡를 같은동 ○○○(1997. 10.17 ○○○의 자 ○○○ 명의로 주유소 건물을 신축등기하였음)로 분할함에 따라 이 두필지에는 청구인 지분이 4,867분의 661, ○○○ 지분이 4,867분의 4,206으로 각각 등기된 후 1997.12.6 같은동 ○○○ 3,817㎡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4,867분의 842.82(661㎡)로 증가되는 한편 같은동 ○○○ 1,050㎡는 청구인 지분이 0(○○○ 단독지분)으로 감소되는 교환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안양시장의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7.12.6자 교환등기에 의하여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었다 하여 ○○○동 ○○○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감소 면적 142.6㎡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 5,613㎡중 746㎡가 안양시에 같은동 ○○○으로 분할·수용되어 1991.12.17 소유권이전등기되고 1991.12.21 ○○○ 단독으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했음에도 나머지 감소된 토지 같은동 ○○○ 4,867㎡에는 지분율이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고, 동 감소된 토지가 이후 분할되어도 분할된 필지마다 동일한 지분율로 유지되다가 1997.12.6 교환등기에 의하여 1987.4.16 청구인이 당초 취득하였던 동일 지번상의 동일 면적으로 등기됨으로써 당초의 지분율로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교환등기는 사실부합되도록 등기의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설사, 이 건을 등기의 정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당초 한필지의 토지를 청구인이 일정 지분 취득하였고 분할된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이 건 교환으로 토지의 지번 및 면적, 지분율이 당초 취득당시와 동일하게 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교환 등기는 공유물분할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공유물분할 대상 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공유물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부분만을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인데(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당초 지분과 동일하게 교환등기가 이루어졌고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여 교환에 의해 재산가치의 증감이 없다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