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있는 파이낸스 법인에 예치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이 정당함
[요지] 특수관계있는 파이낸스 법인에 예치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997.1월부터 단기자금거래를 한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니라 하여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을 특수관계 회사에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상당액 392,263,120원(1997년 40,282,184원, 1998년 351,980,936원)을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0.2.10. 청구법인에게 사업연도 법인세 15,213,69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69,05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0.12.31. 개정)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3.12.31. 신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0.12.31.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3.12.31. 개정)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5.16. 직제개정)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3.12.31. 개정)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 차 입 금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976.12.31. 개정)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1993.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3.12.31. 개정)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 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0.12.31. 개정)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0.12.31. 개정)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78.4.24. 신설)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1990.12.31. 개정) 제100조의 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5.12.30. 단서개정)
(3)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998.5.16. 직제개정)
1. 영 제37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1993.2.27. 개정)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동조합연합회 및 동조합중앙회 (1992.2.29. 개정)
7.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993.2.27. 개정)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1.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1993.2.27. 개정)
1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989.5.10. 신설)
14. 인삼협동조합점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998.2.27. 신설)
15.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 (1998.2.27. 신설)
16. 수출보험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1993.2.27. 신설)
1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994.3.12. 신설)
(1) 이 건 과세 경위에 대해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여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0.2.10. 청구법인에게 1997∼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84,485,2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예치금적수는 1997년도에 142,263,644천원이고 1998년도에 1,157,653,327천원이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금적수는 1997년도에 589,844,000천원이고 1999년도에 332,281,929천원으로 1997∼1998년도 예치금적수는 1,299,916,971천원이고 대출금 적수는 922,125,929천원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은 1990.7.13. 설립되었으며 주주현황은 청구법인 32.79%, ○○전기(주) 32.78%, ○○○○○○○(주) 32.78%, ☆☆☆ 1.64%, 기타 0.01%로 되어 있고 1996.11.28. 주업태를 금융업으로 주종목을 개발 금융회사 및 신용판매금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8.7.31. ○○캐피탈(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0.1.15. 다시 상호를 ○○기술금융(주)로 변경하였으며, 특수관계회사 및 일반예금주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고 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을 해 왔으나, 2000.1.1.부터는 인ㆍ허가된 금융기관이외는 여ㆍ수신업무를 할 수 없도록 법규가 개정되어 어음할인업무와 매출 채권의 회수관련 물품보관 및 관련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총출자지분의 32.78%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주업태를 금융업으로 주종목은 개발금융 및 신용판매금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은 금융기관의 예치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예치한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