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2000-서-2061 선고일 2001.02.26

세대합가일을 판정하는 기준은 공부상 주민등록전입일이므로 실지로 합가한 날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의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노부모인 청구외 ○○○(父, 1999.9.7 사망), 동 ○○○(母)과 1996.12.28 세대를 합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부모 소유의 주택인 ㅇㅇ시 ㅇㅇ구 ○○○동 ○○○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8.11.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를 세대합가일인 1996.12.28보다 1년이 훨씬 지난 1998.11.17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0.5.8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9,042,9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노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날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공부상에는 1996.12.28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 합가한 날은 이보다 1년쯤 후이므로 합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했다고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제4항의 입법취지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고, 청구인이 아무리 집을 팔고자 노력하였어도 당시 부동산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양도가 잘 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개정전의 것) 제155조 제4항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는 것(재일46014-386, 1997.2.21)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노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날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12.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2.12.15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ㅇㅇ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1988.8.29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부친인 청구외 ○○○ 및 모친인 동 ○○○과 1996.12.28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2) 청구인은 노부모를 봉양하고자 1996.12.28 세대를 합가한 이후 1998.11.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이 1999.3.31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노부모를 봉양하고자 세대를 합가한 날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96.12.28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그보다 1년 후에 합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 되어 있는 부친인 청구외 ○○○, 모친인 동 ○○○의 전입일을 합가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전시한 관계법령에 따라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세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세대합가일을 판정하는 기준은 공부상 주민등록전입일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로 합가한 날이 1996.12.28이 아니고 그보다 1년 후라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고, 처분청에서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