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법인에 부도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 청구외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상속개시시점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그 가치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 변동상황을 재조사하여 상속개시시점에서의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외법인에 부도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 청구외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상속개시시점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그 가치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 변동상황을 재조사하여 상속개시시점에서의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 7. 15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상속세 78,415,830원의 처분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소유한 ○○○○주식회사의 주식 11,840주에 대하여 동 법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한 1주당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 동 △△△, 동 □□□ 및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 10. 25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경기도 ○○시 ○○면 ○○리 XXX번지 답 516㎡, 동소 XXX번지 전 2,106㎡, 동소 XXX-X번지 답 1,217㎡ 및 △△리 XXX번지 답 2,545㎡(위 4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7필지의 토지 등 총 11필지의 토지를 99,152,950원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1,8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59,2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기도 ○○군 □□면 □□리 XXX 및 XXX번지의 토지보상액 169,904,000원(이하 “쟁점1처분재산”이라 한다) 및 □□구 □□동 XXX □동 ○○○○아파트 XXXX동 XXX호의 양도가액 91,000,000원(이하 “쟁점2처분재산”이라 한다) 합계 260,904,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9. 8. 15 청구인들에게 1995년 귀속분 상속세 78,41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1999. 10.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 2. 14 심사청구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지분이 1/3이므로 타인소유지분 2/3에 해당하는 상속세 평가액 17,068,6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1993. 12. 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후 그 순자산가액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도록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문중재산인지 여부,
(2)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전인 1993. 12. 31 현재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쟁점1처분재산의 양도가액이 피상속인의 치료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4) 쟁점2처분재산이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되었던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간병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2000년 1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은 1983. 8.∼1995. 7. 기간동안 피상속인을 간병하였고 동 기간동안의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간병비용 156,000,000원 및 약품값 216,000,000원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외에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치료비에 대한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쟁점2처분재산의 보상이 상속개시일인 1995. 10. 25 보다 한 달 정도 앞선 1995. 9. 15에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보아 쟁점2처분재산이 피상속인의 치료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쟁점2처분재산이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관련있음을 입증할만한 치료비 채무변제 등 쟁점2처분재산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2처분재산의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치료비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동 보상금으로 피상속인의 치료비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동 보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4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2처분재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쟁점2처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의 아들 청구외 □◇□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2처분재산이 청구외 ◈◈◈의 소유임이 명확하므로 쟁점2처분재산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2처분재산은 1988년 서울특별시가 무주택자를 위하여 건립한 임대아파트로서 1988. 10. 31 피상속인의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년후인 1994. 6. 4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1994. 6. 15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의 DB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이 무주택자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1994. 2. 15 발행 △△구·☆☆구·◎◎◎구의 전화번호부를 보면, 청구외 □◇□의 전화번호부상 거주지가 쟁점2처분재산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XXX번지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외 ◈◈◈이 1999. 11. 21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외 △◇△가 1999. 11. 30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2처분자산이 실제 청구외 ◈◈◈의 자산이며 동 자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람도 ○□○이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2처분자산의 양도대금이 90,000,000원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양도대금의 수령자 및 동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종합하건대, 피상속인이 무주택자라는 사실과 청구외 □◇□이 쟁점2처분재산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당사자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쟁점2처분재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 90,000,000원을 청구외 ◈◈◈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쟁점2처분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2처분재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는 바, 쟁점2처분재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