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기 전에 부의 은행채무를 대신 상환한 부분을 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부(父)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기 전에 부의 은행채무를 대신 상환한 부분을 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0.5.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1,793,125 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80,716,350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145.8㎡, 건물 215.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10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8.11.4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1998.12.3 합의해제하고 1998.12.10 매매를 원인으로 1999.1.27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5.4 증여세 11,793,125원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28 단서신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항번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7.11.10 후단삭제)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1977.7.12취득하여 1998.11.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8.12.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1999.1.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당시의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248,716,35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고 전세금 128,000,000원을 채무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2000.5.9 청구인에게 증여세 11,793,12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21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40,000,000원은 ○○○은행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170,000,000원은 전세보증금(○○○ 35,000,000원, ○○○ 33,000,000원, ○○○ 60,000,000원, ○○○ 42,000,000원)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부(父)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전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았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이므로 증여가액은 증여당시 기준시가인 248,716,35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다만,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전세금 170,000,000원중 ○○○등 3인의 전세금 128,000,000원은 처분청이 채무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의 전세금 42,000,000원은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父)가 거주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父)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8.9.26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환매채 만기인출금 30,000,000원과 같은은행 같은지점의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10,000,000원으로 청구인 부(父)의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4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상환한 부(父)의 채무 4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