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금융기관 부채와 차용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금전수수 없이 매매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익금에서 누락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금융기관 부채와 차용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금전수수 없이 매매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익금에서 누락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2.4.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158,80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이 1998.8.15. (주)○○○여행사(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인 ○○○호텔을 22억9천만원에 양도하고 동 호텔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융기관 부채 19억5천만원을 차감한 3억4천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 누락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상여처분자료를 통보받아 2000.2.4. 종합소득세 158,808,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0.이의신청을 거쳐 2000.8.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호텔 매매대금 22억9천만원에서 금융기관 부채 19억5천만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서 누락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6.12.30.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호텔을 매매하면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부채 19억5천만원과 청구외 조○○○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합한 22억9천만원에 양도하고 동부채를 매수인인 조○○○가 인수하여 차액이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 쟁점금액이 누락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7.9월 부도로 폐업하고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1998.6월 조사에 착수하여 법인세결정을 하면서 ○○○호텔 매매대금 22억9천만원이 법인의 익금에 누락된 것으로 보고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후, 1998.12.16.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를 하였으나, 1999.6월 재검토결과 매수인이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 19억5천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총액인 22억9천만원을 상여처분한 사실을 발견하고 매매대금에서 금융기관 부채 19억5천만원을 차감한 쟁점금액만 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금액을 정정하여 1999.6.28.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당시 주소지 관할관청인 ○○○세무서장에게 소득자료 정정통보를 하였으며, 이건 처분당시 주소지관할 관청인 ○○○세무서장은 정정통보된 쟁점금액의 인정상여자료에 의하여 2000.2.4.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8,808,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1997.9.1. ○○○호텔을 청구외 조○○○에게 22억9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조건 제9조 단서조항에서 "매수자는 본 부동산의 부채액 및 미불금을 인수하고 매도자의 수표 부도시 차금해준 채권등을 합하여 매매를 성립한다"고 약정하고 괄호안에 "부채총액 19억5천만원, 차금액 3억4천만원"으로 기재하여 매수인이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금액을 청구외 조○○○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조○○○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1997.8.30.송금3억4천만원)과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1997.8.30.입금 3억4천만원)및 회수한 부도어음·수표(11매, 3억4천만원)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외 법인이 ○○○호텔 매매당시 동 부동산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와 ○○○에서 대출받은 채무액이 19억5천만원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조○○○가 ○○○호텔의 매매계약 체결전인 1997.8.30.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같은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부도 수표 및 약속어음 회수액이 쟁점금액과 일치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조○○○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이 제시(처분청도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계약조건 제9조 단서조항을 보면 "매수자는 본 부동산의 부채액 및 미불금을 인수하고 매도자의 수표부도시 차금해준 채권을 합하여 이 매매를 성립한다"고 약정되어있고 괄호안에 "부채액 19억5천만원과 차금액 3억4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외 법인이 ○○○호텔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 19억5천만원과 청구외 법인 부도시 조○○○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을 합한 22억9천만원의 부채를 청구외 조○○○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금전수수 없이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법인이 ㅇㅇㅇ관광호텔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와 ○○○로부터 대출받은 19억5천만원과 청구외 조○○○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의 합계인 22억9천만원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호텔을 청구외 조○○○에게 매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세무서장이 ○○○호텔 매매대금중 쟁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 누락되고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고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