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라 주장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7년 동안 실명전환 사실이 없고 이자소득세도 차명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 현금 증여로 본 사례
차명계좌라 주장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7년 동안 실명전환 사실이 없고 이자소득세도 차명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 현금 증여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외 ○○○(청구인의 부로서 이하 "부"라고 한다)에 대한 사전상속(증여세)조사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의 신탁예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동 예금액이 1993.12.20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예금(○○○은행 ○○○동지점 구좌번호 ○○○ 신탁예금 5억원, 이하 "쟁점예금"이라고 한다)하였던 것을 재예치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1993.12.20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5.10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74,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괄호안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993.12.20 ○○○은행 ○○○동지점에 입금된 쟁점예금은 아래와 같이 만기해약 및 재입금되었고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금주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되었음이 신탁계좌확인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쟁점예금의 만기해약 및 재입금 내역> 구 분 개설일 만기일 구좌번호 금 액 비 고 최초개설 1993.12.20 1994.10.29
○○○ 5억원
○○○은행 ○○○동지점 만기재입금 1994.11.1 1996.11.6
○○○ 5억원
○○○은행 ○○○지점 만기재입금 1996.11.6 1998.5.6
○○○ 5억원 〃 만기재입금 1998.5.6 2000.5.6
○○○ 5억원 〃 한편 청구인의 부는 쟁점예금외에도 1992.6.18 청구외 ○○○(청구인의 형)명의의 ○○○은행 예금구좌에 5억원을 입금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1999.11월)에쟁점예금을 증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처분청 조사직원이예금사실을 확인한다는 뜻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부가 동 확인서에 날인하였던 것이고, 쟁점예금관련 1993.12.20자 "신탁계약신청서"의 거래자 인감란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은 부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지 주식회사의 직원인 ○○○가 새겨온 것이며, 구좌경신 및 이자의 지급청구 역시 위 법인의 직원인 ○○○이 대행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존재사실을 이 건 과세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위 ○○○ 및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가 처분청의 확인서에 날인할 당시 64세이고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점, 처분청 조사직원의 언동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부가 확인서 상의 문구의미를 오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부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구좌에 대한 실명확인을 청구인의 부가하였으므로 동 구좌는 차명구좌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부가 실명확인을 하면서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특별히 차명구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한 차명구좌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이자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구좌(○○○)에 잠시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하여 부의 구좌(○○○)에 입금한 후 부가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동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청구인의 부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명세표를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나, 동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의 이자는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 구좌에도 현금으로 입금되고 있어 위 입·출금된 현금이 동일한 자금원인지 단정지을 수 없고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예금의 이자를 부가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4) 위와 같이 쟁점예금은 최초 입금일 이후 3회에 걸쳐 만기 재입금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였고, 이 건 예금구좌가 증여목적이 없는 차명구좌라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전환이 가능함에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 귀속연도별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제지주식회사)과 합산후 청구인이 서명하여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한 점,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에게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형 ○○○ 명의로도 쟁점예금과 동일한 금액(5억원)을 예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