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답으로서 농지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29세이던 1977.12.2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취득이전부터 1980.11.4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되었다가 1980.11.4부터 1983.6.14까지는 ○○○시 ○○○구 ○○○동 ○○○에, 1983.6.14부터 1985.2.3까지는 쟁점토지소재지에, 1985.2.3부터는 ○○○시 ○○○구 ○○○동 ○○○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토지소유기간중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군에 거주한 기간은 약 4년 7개월이고 쟁점토지와 연접하는 구(○○○시 ○○○구)에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8개월로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농지소재지 및 농지가 소재한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서 약 7년 3개월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85.2.3 결혼을 함에 따라 법정분가하게 되어 주민등록을 청구인 처의 연고지인 ○○○시 ○○○구 ○○○동 ○○○로 이전하였으나 1993년까지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있는 친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소재지 이장과 인근주민 11명등의 사실확인서(2000.7.28)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시 ○○○구에 되어 있는 기간중인 1990년과 1991년도에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토지세 영수증 원본상에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토지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소재지 농협(○○○농협)의 소인이 찍힌 사실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소재지인 ○○○농협에서 1988.12.24 수납인을 찍은 청구인 명의의 급수료영수증 (쟁점토지 면적과 앞논 물수세라고 기재되어 있음)과 쟁점토지소재지의 ○○○농약사(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받은 농약구매영수증(1995.7.17자 및 1997.12.19자 등) 및 ○○○지점으로부터 받은 비료 및 농약구매확인증(1999.4.3자 및 1999.7.24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중퇴한 후 쟁점토지경작과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일과 소방설비(파이프운반, 절단등)일을 같이 해왔다는 노무자 ○○○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49년생으로서 37세되던 해인 1985.3.5 결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상 확인되고 있는 점이나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명의의 소득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사실(1997년도에 발생한 사업원천소득 303,000원만 나타남)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결혼하여 분가한 시점(1985.3.5)이후에도 적어도 수년간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