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판단하건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판단하건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98.7.1 신규로 "○○○상사"라는 상호로 소모사·나일론사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 ○○○구 ○○○동 ○○○ 소재의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1998.10.31∼1998.12.15 기간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90,01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5.2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597,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