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032 선고일 2000.10.24

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판단하건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98.7.1 신규로 "○○○상사"라는 상호로 소모사·나일론사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 ○○○구 ○○○동 ○○○ 소재의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1998.10.31∼1998.12.15 기간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90,01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5.2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597,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을 개업한 지가 오래되지 아니하여 대부분 어음거래 대신에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에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제외하는 경우에 계산된 매매총이익율은 25.64%로서, 이는 전국평균(1997년도 9.09%)보다 휠씬 상회하고 있어 자진폐업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199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므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조사·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되었으며,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취사실만으로는 비치·기장한 장부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에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7.1 "○○○상사"라는 상호로 소모사·나일론사의 도매업을 개업·영위하다가 1999.8.27 자진폐업하였고, 1998.10.31 ∼1998.12.15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1995.2.3 개업하여 1999.3.31 폐업된 업체임)이 가공매출상이라는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대부분의 거래를 자기명의의 예금(○○○은행 ○○○지점, 기업자유예금: ○○○)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대금지급사실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우의 매매총이익율(25.64%)은 전국평균이익율(1997년도 9.09%)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허위이므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 및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현금출납장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3매의 매입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날짜나 금액이 그 지급거래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욱이 3매의 매입거래 대금지급을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지만 그중 일부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예금통장사본에 "대체"로 표기)이 있으며, 그 자기앞수표(1천만원권 3매)의 결제사항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이 이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거래명세표, 대금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판단하건 데,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추계조사방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가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요인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95누2241, 1995.8.22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