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공급한 것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가 있어야 하나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을 한 것으로 처리하고 과세를 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됨
실제공급한 것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가 있어야 하나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을 한 것으로 처리하고 과세를 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됨
○○○세무서장이 2000.5.15 청구인에게 한 1995년 1기분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5,420원 (1995년 1기분 1,083,350원, 1995년 2기분 197,420원, 1996년 1기분 256,560원, 1996년 2기분 128,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1998.8.3 ○○○세무서로부터 "청구외 ○○○(주)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995년 1기부터 1996년 2기까지의 기간중 청구외 ○○○(주)에 85,117,000원 상당의 고철을 지속적으로 납품한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되었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아, 2000.5.15 청구인에게 1995년 1기∼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5,420원(1995년 1기분 1,083,350원, 1995년 2기분 197,420원, 1996년 1기분 256,560원, 1996년 2기분 128,0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이의신청을 거쳐, 200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가 제출한 1995년 1기부터 199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외 ○○○(주)가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85,117,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1998.8.3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1995.1.30)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직권폐업(폐업일 1996.12.30) 조치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장사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에게 고철을 납품받은 것으로 신고했던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이 2000.6.7 "○○○(주)는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인감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관련 직권등록 및 직권폐업 조치한 것 이외에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청구외 ○○○, ○○○, ○○○, ○○○ 등 6인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중동근로자로 다녀온 적이 있고, 1987년에 고물상을 하였으나 1988년에 그만두고,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주로 공사장에서 집수리 일을 하였으며, 현재는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세심판원에서 위 인우보증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는 주로 공사장에서 노동일을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당 국세심판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직권으로 폐업 조치한 청구인의 사업장인 "○○○시 ○○○구 ○○○동 ○○○"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서 청구외 ○○○ 소유의 다가구주택이며 청구인은 이중 16평, 전세 4,000만원에 가족 3명과 함께 세들어 살고 있고, 마당이 없어 고철을 적재하거나 보관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이 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단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임의 기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경우 실제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과세하기 위하여는 ○○○(주)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을 한 것으로 처리하고 과세를 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