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024 선고일 2000.10.25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이 건설업면허가 없이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자확인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볼공제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도급 준 ○○○시 ○○○구 ○○○동 ○○○ 소재 ○○○빌딩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10.1∼1998.6.30 기간중 공급가액 1,19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총 6매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400,00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400,000원을 1999.8.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이의신청 및 2000.2.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업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공사도급계약체결시 청구인은 ○○○이 청구외법인의 상무라는 명함을 제시하여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으로 알고 있었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불하면서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으며 건물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업자로 판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은 ○○○시 ○○○구 ○○○동 ○○○ 소재 ○○○회관에서 1993.6월부터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이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사실, 청구외법인이 1996.1.1∼1998.6.30 기간중 건설업면허 명의대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세무서장에 의해 1999.3.29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었다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1999.5.19 청구인과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간 문답형식으로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청구인 소유토지상에 재건축을 추진하던중 ○○○건설을 운영한다는 청구외 ○○○이 선공사후 공사비를 후불로 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건설(○○○)에게 공사를 맡겨 시공하게 되었고, 계약시 자신(○○○)이 종합면허가 없으니 종합면허가 있는 ○○○건설(청구외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자신은 공사를 대행하여 공사하면 된다고 하여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은 ○○○건설의 ○○○이사라는 사람이 ○○○에게 주라고 하여 ○○○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은 ○○○에게서 교부받았다는 내용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 ○○○은 1993.6월부터 ○○○시 ○○○구 ○○○동 ○○○ 소재 ○○○회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에게 도급주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이 건설업면허가 없이 청구외법인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1999.5.19 작성한 진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비가 ○○○에게 지급된 점,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명의만을 대여한 자료상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자확인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