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0-서-2021 선고일 2001.01.17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7.8.14. 취득한 ○○○시 ○○○구 ○○○동 ○○○소재 대지 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지분 122.47㎡(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1998.8.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 양도가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1998.8.28.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2.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00.6.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29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지분을 60백만원에 구입하여 청구외 ○○○의 소개로 청구외 ○○○에게 25백만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40백만원으로 본 것은 동 양도가액 40백만원 중 일부가 청구외 ○○○이 청구외 ○○○의 남편에게 대여하였던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지분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처 청구외 ○○○는 청구외 ○○○에게 44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 당사자인 청구외 ○○○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전소유자인 청구외 ○○○은 주민등록번호가 미상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25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의 이전거래가액이 44백만원이라는 점과 쟁점토지지분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지분의 거래가액이 실지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8.28.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취득가액 30,0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이건 심판청구시 취득가액을 60,000,000원, 양도가액을 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청구외 ○○○이 1997.8.8.자 작성한 영수증과 청구인과 청구외 ○○○이 2000.7.6.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지분의 매매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지분의 이전소유자인 청구외 ○○○와 청구인이 1997.7.8.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지분의 총매매대금 30,000,000원 중 1997.7.8. 계약금 10,000,000원, 1997.8.8.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지분의 취득자금이 명확하지 않고, 양도자의 신원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취득자금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60,000,000원이 쟁점토지지분의 취득자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지분의 양수자인 청구외 ○○○과 청구인이 1998.8.24.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이 2000.1.28.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외 ○○○이 쟁점토지지분을 25,0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지분의 매매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2000.1.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지분을 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다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 60,000,000원 및 양도가액 2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