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증빙자료나 소명자료를 미제출해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증빙자료나 소명자료를 미제출해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8.5.31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시 ○○○구 ○○○동 ○○○ 소재 대지 1,317.6㎡ 및 그 위 공동주택 3,937.46㎡(18세대 규모 아파트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신축·판매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데 대하여 2000.5.17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9,42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하여 청구외 망 ○○○ 등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이므로 그 인정여부를 검토한다.
(2)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외에도 3개처(○○○시 ○○○구 ○○○가 ○○○외 2)에 별도의 사업장을 둔 부동산임대업자 및 개인사업영위자(○○○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실업 운영)로서 청구외 망 ○○○ 등과 함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1989.1.1)을 하고 1993.5.13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94.7.8 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준공하여 1997년 중 이를 분양·판매하고 그에 따라 1998.5.31 1997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65,632,000원과 14,439,040원(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한 것)으로 하되 같은 기간 근로소득금액 5,740,000원과 합산하여 총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각각 232,701,997원과 111,333,821원으로 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이른 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외의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위와 같이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함으로써 대차대조표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법 상의 의무를 해태·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기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본인 스스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까지 마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심리종결일 현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망 ○○○(1999.8.23 사망)등을 실지사업자로 지목하고만 있을 뿐 당해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거니와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4)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세법상 그 전의 사업자등록 및 신고 등의 제 사항과 본인 스스로 실지 사업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한 행위를 번복·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면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수차의 입증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