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2014 선고일 2000-11-20

[요지] 청구기간의 경과로 적합한 심사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99.8.31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경위 등에 대하여 처분청(OO세무서)에 조회하여 본 바 처분청은 1998.6.29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OOOOO OOOO에 송부한 있으나, 위 납부통지서는 1998.7.2 청구인의 위 주소지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반송되기 전인 당시 담당 공무원(정OO)이 위 고지서를 직접송달 하기 위하여 1998.6.23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바 있으나, 위 OO아파트 관리인 김OO로부터 “청구인은 위 OO아파트 OOOO에서 1998.1경부터 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며 1998.6 현재는 폐문상태”인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및 우편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이 건 제2차 납세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등 회신공문(세이OOOOOOOOOO. 2000.10.13)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절차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1998.7.7 공시송달하여 1998.7.17 통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날(7.17)로부터 90일 이내인 1998.10.15까지 이의신청(고충처리포함)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0.7.29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