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한 일종의 봉사료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 음식용역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한 일종의 봉사료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 음식용역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소재 ○○○빌딩 1∼3층(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숙박업(캬바레)을 영위하면서 1994.7.1∼1997.12.31 웨이타에게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 매출액의 18% 상당 302,275,62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14 청구인에게 1994년2기분∼1997년2기분 부가가치세 55,960,790원과 1994.10월분∼1997.12월분 특별소비세 92,576,860원 및 동 교육세 25,74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 5.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사업장의 입회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에서는 웨이타가 주문을 받아 청구인(카운타)에게 주문서를 제시하고 청구인은 웨이타별로 주문서상의 총음식요금중 쟁점수수료(총음식요금의 18%)를 공제한 잔액을 미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이를 웨이타로부터 수령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4.10월∼1997.12월 쟁점수수료를 기장누락하였다는 이 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송○○○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사업장에서 매출된 총음식요금중 쟁점수수료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매출금액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쟁점수수료를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원) 기 별 부가세 신고내역 실매출내역 쟁점수수료⑤ 신고누락액 (④-①) 공급가액① 공급대가
② (①×1.1) 총공급대가③ 총공급가액
④ (③÷1.1) 1994.2기 104,963,363 115,459,699 140,804,510 128,004,100 25,344,811 23,040,737 계 104,963,363 115,459,699 140,804,510 124,004,100 25,344,811 23,040,737 1995.1기 197,756,017 217,531,618 265,282,460 241,165,872 47,750,842 43,409,855 2기 235,894,091 259,483,499 316,443,290 287,675,717 56,959,791 51,781,626 계 433,650,108 477,015,117 581,725,750 528,841,589 104,710,633 95,191,481 1996.1기 203,482,808 223,831,088 272,964,741 248,149,764 49,133,653 44,666,956 2기 223,537,046 245,890,750 299,366,768 272,606,152 53,976,018 49,069,106 계 427,019,854 469,721,838 572,831,509 520,755,916 103,109,671 93,736,062 1997.1기 209,606,033 230,566,636 281,178,824 255,617,112 50,612,186 46,011,079 2기 201,794,090 221,973,499 270,699,389 246,090,353 48,725,890 44,296,263 계 411,400,123 452,540,135 551,878,213 501,707,465 99,338,076 90,307,342 총계 1,377,033,448 1,514,736,787 1,847,239,982 1,675,309,070 332,503,196 302,275,622 * ③ = ② ÷ 0.82 (②는 웨이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⑤ = ③ × 0.18 (웨이타 수수료: 총 매출액의 18%)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6.12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6월중 약 3일간 입회조사한 매출액을 기초로 1994.10월부터 1997.12월까지의 쟁점수수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입회조사한 매출액에 의하여 추정과세 한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수수료는 처분청이 입회조사한 매출액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한 일종의 봉사료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등에 음식용역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웨이타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음식용역등과 구분하여 기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8.6월 송○○○이 처분청에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