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웨이터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지분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안함

사건번호 국심-2000-서-2012 선고일 2001.01.26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한 일종의 봉사료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 음식용역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소재 ○○○빌딩 1∼3층(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숙박업(캬바레)을 영위하면서 1994.7.1∼1997.12.31 웨이타에게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 매출액의 18% 상당 302,275,62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14 청구인에게 1994년2기분∼1997년2기분 부가가치세 55,960,790원과 1994.10월분∼1997.12월분 특별소비세 92,576,860원 및 동 교육세 25,74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8.6.12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1998.6월중 약 3일간 입회조사한 매출액을 기초로 1994.10월부터 1997.12월까지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웨이타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매출액의 18% 상당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이 입회조사에 의한 추정과세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캬바레업을 영위함에 있어 웨이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관행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수료는 입회조사에 의한 매출액이 아닌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이고, 동 수수료는 웨이타에게 지급한 경비로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일뿐 매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웨이타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지분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은『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제8항은『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제1항은『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 5.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사업장의 입회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에서는 웨이타가 주문을 받아 청구인(카운타)에게 주문서를 제시하고 청구인은 웨이타별로 주문서상의 총음식요금중 쟁점수수료(총음식요금의 18%)를 공제한 잔액을 미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이를 웨이타로부터 수령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4.10월∼1997.12월 쟁점수수료를 기장누락하였다는 이 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송○○○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사업장에서 매출된 총음식요금중 쟁점수수료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매출금액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쟁점수수료를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원) 기 별 부가세 신고내역 실매출내역 쟁점수수료⑤ 신고누락액 (④-①) 공급가액① 공급대가

② (①×1.1) 총공급대가③ 총공급가액

④ (③÷1.1) 1994.2기 104,963,363 115,459,699 140,804,510 128,004,100 25,344,811 23,040,737 계 104,963,363 115,459,699 140,804,510 124,004,100 25,344,811 23,040,737 1995.1기 197,756,017 217,531,618 265,282,460 241,165,872 47,750,842 43,409,855 2기 235,894,091 259,483,499 316,443,290 287,675,717 56,959,791 51,781,626 계 433,650,108 477,015,117 581,725,750 528,841,589 104,710,633 95,191,481 1996.1기 203,482,808 223,831,088 272,964,741 248,149,764 49,133,653 44,666,956 2기 223,537,046 245,890,750 299,366,768 272,606,152 53,976,018 49,069,106 계 427,019,854 469,721,838 572,831,509 520,755,916 103,109,671 93,736,062 1997.1기 209,606,033 230,566,636 281,178,824 255,617,112 50,612,186 46,011,079 2기 201,794,090 221,973,499 270,699,389 246,090,353 48,725,890 44,296,263 계 411,400,123 452,540,135 551,878,213 501,707,465 99,338,076 90,307,342 총계 1,377,033,448 1,514,736,787 1,847,239,982 1,675,309,070 332,503,196 302,275,622 * ③ = ② ÷ 0.82 (②는 웨이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⑤ = ③ × 0.18 (웨이타 수수료: 총 매출액의 18%)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6.12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6월중 약 3일간 입회조사한 매출액을 기초로 1994.10월부터 1997.12월까지의 쟁점수수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입회조사한 매출액에 의하여 추정과세 한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수수료는 처분청이 입회조사한 매출액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한 일종의 봉사료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등에 음식용역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웨이타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음식용역등과 구분하여 기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8.6월 송○○○이 처분청에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