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005 선고일 2001.02.05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기중 서울특별시 ○○구 ○○○동 ○○○ 청구외 (주)○○○(업태: 건설, 종목: 아취, 전시장, 모델하우스)에 42,985,000원의 폐자재(목재, 잡자재 등)를 공급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외 (주)○○○건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주)○○○에 교부하였다. 청구외 (주)○○○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고, 처분청은 실지 공급자인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판정하여 2000.6.20 부가가치세 3,907,800원과 가산세 781,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상 매출자 실 지 매 출 자 법인명 (상호) 사업자 번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 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실지공급가액 (주)

○○○

○○○-○○○ 96.2기 39,078,000 3,907,000

○○○

○○○-

○○○ 구로○○○동 ○○○ 39,078,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판례(84누629, 84.6.29)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다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여러차례 계속 반복되어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 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90누8442, 91.5.28), 청구인은 (주)○○○트레이딩알디에서 분양대행업무에 종사하던중 폐자재(목재, 잡자재)등을 채권회수 및 용역대가의 명목으로 제공받아 (주)○○○에 공급하였는바, 쟁점폐자재는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가 아니라 1회에 한하여 부득이 취득한 재화이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확대(광의) 해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에서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1996년 중 사업자등록없이 시장에서 저렴하게 목재등을 구입하여 청구외 (주)○○○(대표: ○○○)에 물품을 공급(공급가액: 39,078,000원)하였으며,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주)○○○건재(사업자등록번호: 113-81-○○○)에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주)○○○에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주)○○○의 대표이사 ○○○은 『당사는 상기 공급자 ○○○으로부터 1996년중 목재등을 구입(공급가액: 39,078,000원)하였으며, 1996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세금계산서를 확인없이 수취하여 신고하였고, 이 후 관할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관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폐자재를 한번 공급하였으므로 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독립적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부가 1235-1619, 77.7.2, 국조 1234-954, 78.4.3)을 말하고,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같은뜻). 또한 관련규정등에 의하면 물품 매도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거래 회수가 희소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대법원 90누7388 91.4.9, 같은뜻)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본인 의사로 재화(목재등)를 청구외 (주)○○○에게 공급한 후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