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2기중 서울특별시 ○○구 ○○○동 ○○○ 청구외 (주)○○○(업태: 건설, 종목: 아취, 전시장, 모델하우스)에 42,985,000원의 폐자재(목재, 잡자재 등)를 공급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외 (주)○○○건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주)○○○에 교부하였다. 청구외 (주)○○○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고, 처분청은 실지 공급자인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판정하여 2000.6.20 부가가치세 3,907,800원과 가산세 781,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상 매출자 실 지 매 출 자 법인명 (상호) 사업자 번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 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실지공급가액 (주)
○○○
○○○-○○○ 96.2기 39,078,000 3,907,000
○○○
○○○-
○○○ 구로○○○동 ○○○ 39,078,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