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시 연립주택과 동거인인 장모가 주택을 소유한 바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이므로 과세는 정당함
아파트 양도시 연립주택과 동거인인 장모가 주택을 소유한 바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이므로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1.17 취득하여 1997.8.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000.5.3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1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9996.12.31 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