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2000-서-2004 선고일 2000.12.14

아파트 양도시 연립주택과 동거인인 장모가 주택을 소유한 바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이므로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1.17 취득하여 1997.8.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000.5.3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1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1987.4.1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연립주택을 융자등으로 취득하여 부모님을 따로 모시고 부양하다가 1992.1.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생활기반인 화장품소매점점포가 재건축됨에 따라 사채, 융자금액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부득이 1997.8.13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고 현재도 노령의 장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합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ㅇㅇ군 소재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인은 장모와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하면서 장모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동 ○○○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따라서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의 주택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9996.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ㅇㅇ군 소재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장모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3주택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소유하였다하더라도 쟁점아파트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노령의 장모를 봉양하며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모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합쳤으므로 나머지 특례요건을 따져보지 아니하더라도 위 1세대1주택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