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가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 중 한쪽의 가액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경우 그 부분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사례
실지가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 중 한쪽의 가액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경우 그 부분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9.5.11 청구인에게 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1,100,00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은 2,85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2,850,000,000원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인 ○○○도 ○○○군 ○○○면 ○○○리 ○○○ 소재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을 1988.1.29. 10주, 1988.2.28. 140주, 1988.3.2. 20주, 1988.10.10. 84.8주 1989.1.23. 110주, 1989.4.30. 26주, 1989.6.5. 120주, 1989.6.20. 57.2주, 1990.2.4. 2주(계 570주, 이 주식들은 여러차례 주식병합으로 양도당시의 액면가 5,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주식수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여 1993.12.20 청구외 ○○○개발(주)에 양도하고 1994.5.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똑같이 2,850,000,000원(주당 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1998.8월경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한 결과,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2,850,000,000원, 양도가액은 4,631,250,000원(주당 8,125,000원)의 실지거래가액이 조사·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998.9.7 위 조사내용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241,1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심사청구를 한데 대하여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이 조사에 의하여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심사 양도 98-826, 1999.2.5)이 되었고,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에 따라 1999.3.29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1999.5.1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7,100,951,527원으로 산정되므로 이는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양도차익 1,781,250,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의 양도차익이 발생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의거 당초 결정과 같이 재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1999.7.7 심사청구를 거쳐 2000.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함이 정당하고, 청구외 법인은 1981년에 설립되어 사업개시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이나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8항 단서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며, 위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거 평가한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는 양도가액 11,718,964,020원, 취득가액 4,572,289,598원이 되며, 필요경비 45,722,895원(취득가액의 1%)을 감안한 그 양도차익은 7,100,951,527원이 되므로 당초 결정시의 양도차익 1,781,250,000원보다 더 많아져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바, 당초 결정과 같이 결정하여 재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체계를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응 원칙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건과 같이 법령의 규정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규정으로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할 것(국심 96부 1246, 96.10.9)이라도 청구외 법인은 1981.10.6. 설립되어 일반기계등의 제조납품업으로 1986.12월경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휴면상태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1988.1.29. 청구인등 4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법인명과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아파트건설, 골프장 운영 등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설립된 후 정관상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최초로 시작하는 때로 보아야 하는 것(재경부 재산 46014-126, 1996.3.13)이고 중도에 사업목적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다고 하여 동일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달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둘다 같은 방법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1주당 가액 계산방법인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 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2"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당초 결정대로 재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 주장대로 평가한다면 취득 및 양도당시의 1주당 순손익은 "부" 의 수치로서 "영"으로 계산되므로 취득가액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고, 양도가액은 순자산가치의 2분의1로 평가되어 그에 의하여 산정되는 양도차익은 불합리하다.
(1) 기준시가결정이 원칙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지가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 중 어느 한쪽의 가액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조사·확인된 경우 그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2)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8항과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3)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같은조 제1항의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4)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구상속세법시행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외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 ~ 4.(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 4. (생략)
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 (가) 생략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4.4.19. 총리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이하 같다) 제16조의 3[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제2항에서 "영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위 제3호는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 개정되고,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1996.1.1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같은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 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2. (생략)
3. 제44조 제6항의 주식 등과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기준시가등의 계산] 제8항에서 "영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이 경우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폐업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순손익액/100분의 15) ÷ 2"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둘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기준시가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기준시가결정이 원칙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 중 취득가액은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다르게 조사·확인된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의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살펴 보건대,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1994.5.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같이 2,850,000,000원(주당 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1998.8월경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한 결과,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2,850,000,000원, 양도가액은 4,631,250,000원(주당 8,125,000원)으로 조사·확인된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조사·확인된 양도가액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등이 조사당시 진술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증거서류제시는 없으며, 한편, 청구인 소유주식과 함께 일괄 양도된 위 확인서상 양도자인 청구외 (주)○○○상사 및 청구외 ○○○철강(주) 소유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신고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으로써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국심 99서 1030, 2000.3.13)에서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한 바 있다. (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 규정의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은 다툼이 없는 바, 이 건과 같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기준시가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 법조항의 각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둘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둘다 확인이 되지 아니되거나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을 것인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가 1996.1.1 이후 결정되었으므로 앞서 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일응 보이나, 이 건의 경우 1993.12.20 양도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과세관청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새로운 법령을 소급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리하게는 과세할 수 없다 할 것(국심 97부 1557호, 1997.11.14 같은 뜻)이므로 결국, 양도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양도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일반적인 자산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조사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당시 시행된 위 구소득세법령에 의거 둘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 97부 1557, 1997.11.14. 같은 뜻)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환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8항과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보건대, 쟁점주식 양도당시 시행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체계를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응 원칙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1994.12.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동 규정의 문구를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킨 것을 보면 이건과 같이 법령의 규정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규정으로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할 것(국심 96부 1246, 1996.10.9)이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평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식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같은조 제1항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보건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주식과 같은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는 앞서 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는 그 제6항만 준용되고 제1항이 규정하는 "시가"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1항은 제외된다고 할 것(대법원 90누 4075, 1990.10.10. 같은 뜻)이므로 이 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구상속세법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당시에는 주식 발행법인인 청구외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되어 그 (1)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발행주식총수)』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보건대, (가) 청구인 주장과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1993.9.25 증여받은 청구외 ○○○철강(주)의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인 자산수증익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에 대한 불복소송인 부산고등법원판결(97구 1587, 1997.8.14)과 이 건 심사결정서(양도 99-312, 2000.4.21)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 등이 1981.10.6 기계제작납품업을 목적으로 ○○○기계(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1986.12월까지 영업을 하다가 사실상 휴면상태에서 1988.1.29. 청구인등 4명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법인명을 ○○○산업개발(주)로, 사업목적은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주택건설업, 관광개발 및 레져사업 등으로 변경하는 등 법인을 재가동하여 1988.4월경 ○○○도 ○○○시 ○○○동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1989년도에 분양완료하였고, 1989.1.25 ○○○도지사로부터 회원제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89.7.1 조성공사에 착공하고 1992.3.9 골프장을 완공·개장하여 운영한 사실과 쟁점주식 취득당시는 물론 양도당시(1993.12.20)까지 누적적인 적자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이러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는 청구외 법인이 누적적인 적자상태였으므로 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규정에 의거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이 "영" 이하에 해당되어 이를 "영"으로 되어야 하는 점과 양도당시는 1988.1.29. 업종이 변경되어 재가동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0]/발행주식총수)÷2』로 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다툼이 없고, 취득당시에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되어 『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발행주식총수)』로 평가하여야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 보면, 첫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규정에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령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에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더하여 2로 나누는 취지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여 적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등 비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토록한 취지는 비정상적인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평가액은 부적절한 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적정한 요인을 제거하여 적정한 평가를 하고자 함이라 하겠다. 둘째, 비상장주식평가의 취지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과 같이 주식발행법인이 1년 이상 휴면상태에 있다가 종전의 업종(기계제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건설업, 골프장업등)으로 변경한 경우까지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면 위 법령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으므로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을 변경하여 재가동한 날인 1988.1.29.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세째, 쟁점주식이 1988.1.29부터 1990.2.4 사이에 취득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당시는 청구외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규정에 의거 『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발행주식총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 2,85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위와 같이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0]/발행주식총수)÷2』로 평가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발행주식총수)』로 평가하여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의 산식(2,850,000,000원×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1) 및 (4)에 대하여는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