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하여 확인한 가액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하여 확인한 가액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1997.2.27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시 ○○○구 ○○○동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 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를 1999.4.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5.17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9,514,797원, 양도가액: 14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후 1999.11.1 취득가액을 77,151,796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00.3.24 양도가액을 0(영)원으로, 취득가액을 39,514,797원으로 하여 재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9,920,945원, 양도가액: 181,317,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5.1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2,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6조에는『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는『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