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입주권의 양도

사건번호 국심-2000-서-1994 선고일 2001.01.17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하여 확인한 가액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1997.2.27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시 ○○○구 ○○○동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 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를 1999.4.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5.17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9,514,797원, 양도가액: 14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후 1999.11.1 취득가액을 77,151,796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00.3.24 양도가액을 0(영)원으로, 취득가액을 39,514,797원으로 하여 재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9,920,945원, 양도가액: 181,317,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5.1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2,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기준시가로 재신고한 바 있고, 쟁점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규정의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4조 에는『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는『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6조에는『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는『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아파트입주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을 1999.4.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5.17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9,514,797원, 양도가액: 14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후 1999.11.1 취득가액을 77,151,796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00.3.24 양도가액을 0(영)원으로, 취득가액을 39,514,797원으로 하여 재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0.1.13부터 2000.1.24까지 실지조사를 한 결과 양도가액이 41,317,000원이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2000.3.9 이에 대한 결정전 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0.5.17 양도가액을 181,317,000원으로, 취득가액을 99,920,945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제도를 악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조작,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하여 확인한 가액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을 181,317,000원으로 조사확인하여 동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중 561, 2000.9.14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