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인 최○○○, 동 최○○○, 동 최○○○, 동 최○○○, 동 최○○○, 동 최○○○, 동 최○○○(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5.10.6 피상속인 최○○○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6.3.30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중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 묘지 639.5㎡외 3필지 2,183.5㎡는 금양임야로서, 같은리 ○○○전 377㎡외 4필지 1,983.5㎡는 1정보이내의 묘토로서 각각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구. ○○○세무서장)은 위 금양임야의 전부와 묘토의 일부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7.9.1 상속인들에게 1995.10.6 상속분 상속세 81,020,32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1997.10.29 심사청구와 1998.1.10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법원에 제소(99구1648호)하던 중, 처분청은 2000.1.8 상속인을 최○○○과 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재고지(세액은 동일함)하였으며, 2000.3.24 ○○○행정법원의 일부인용 확정판결에 따라 위 상속세를 59,401,377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2000.1.8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0.4.6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최○○○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