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독립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독립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공사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공사도급액 1998년 2기 36,000,000원, 1999년 1기 18,750,000원 및 1999년 2기 11,000,000원(이하 합계액 65,750,000원을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27,27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48,010원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4,500원(이하 세액합계 7,549,780원을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