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부를 고용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한 것은 사업자임

사건번호 국심-2000-서-1985 선고일 2001.01.26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독립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처분청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공사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공사도급액 1998년 2기 36,000,000원, 1999년 1기 18,750,000원 및 1999년 2기 11,000,000원(이하 합계액 65,750,000원을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27,27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48,010원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4,500원(이하 세액합계 7,549,780원을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공사대금 중 자재비와 제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부들과 배분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나머지 인부들의 세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주민등록증 사본 및 도장을 준 것이며 노무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지 아니한 채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부를 거느리고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여러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자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인부를 고용하여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공사대금 중 자재비와 제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부들과 배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1999.10.22. 및 1999.10.24.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중 패널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금액 28,850,000원에,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방음공사"중 패널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금액 36,000,000원에 각각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인의 영수증에서 위 하도급공사의 대금지급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심판청구서에 일부내용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고용계약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납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나 고용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독립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가 규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