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979 선고일 2000.10.14

토지의 취득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0.12.29 사망함에 따라 ○○○도 ○○○시 ○○○동 ○○○ 답 2,030㎡와 같은동 ○○○ 도로 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및 보상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625,44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8.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332,988,4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0 이의신청 및 2000.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년 3월 청구인의 자금과 계산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현지인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서 사업상의 이유등으로 주소이전이 곤란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쟁점토지소재지로 이전하여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1991.5.20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하였는 바, 이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되찾아 온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부(父)가 6.25전쟁때 실종되어 30세의 나이에 미망인이 되어 행상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을 어렵게 양육하였으나 청구인이 장성한 이후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함으로써 피상속인은 당시 취득가액이 24백여만원에 이르는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었던 반면에, 청구인은 1968년부터 당구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에서 가장 큰 규모(당구대 14개)의 당구장을 ○○○동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1975.9.1 ○○○시 ○○○구 ○○○동 ○○○ 대지 231.1㎡를 약 5백만원에 양도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오래되어 당구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자료 및 취득자금의 원천을 제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능력이 있었음이 당구협회장 및 당구업계 종사자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父)가 6.25때 실종된 이후 피상속인이 홀몸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을 양육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미루어 피상속인이 상당기간 경제활동을 통하여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의 연령이 54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못할 실정법상의 제약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에도 당구장영업에 특별한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자녀들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주소이전이 곤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6.8.17 매매를 원인으로 1976.9.6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0.12.2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1.5.20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만 나타나고 있을 뿐 명의신탁내용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1976.9.6)이후 상속개시시점(1990.12.29)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려면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납득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현지농민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부득이 사업상의 이유로 주소이전이 곤란한 청구인대신 피상속인이 주소를 이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이나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이 5세와 3세로서 밝혀지고 있어 취학하기 이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유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로 있던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