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의 취득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0.12.29 사망함에 따라 ○○○도 ○○○시 ○○○동 ○○○ 답 2,030㎡와 같은동 ○○○ 도로 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및 보상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625,44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8.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332,988,4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0 이의신청 및 2000.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