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예금 중개수수료의 기타소득과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976 선고일 2001.01.27

형사재판확정판결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수취한 중개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적법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0.2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468,00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8,1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14∼1998.11.3 까지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ㅇ읍 ○○○리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 신용금고"라 한다)에 14,130,000,000원의 예금을 중개하고 법정이자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884,000,000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1999.10.2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4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신용금고에 총 94회에 걸쳐 14,130,000,000원의 예금을 중개하고 법정이자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사채전주 및 중간모집책에게 분배하였는 바, 이러한 예금중개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지급금(예금중개수수료)은 사업소득(금융중개업)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청구인 명의로 수령한 추가지급금 884,000,000원 중 사채전주 및 중간모집책에게 분배하고 남은 8,100,000원이며, 중간모집책등에게 분배한 금액을 부인한다면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예금중개행위는 1998.7월∼1998.11월 사이에 일시적으로 예금을 유치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추가지급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다른 중개인 및 전주에게 실제 배분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 884,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받은 예금중개수수료 884,000,000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 제10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6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99고합 191-1, 2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 1999.11.25 선고)과 ○○○고등법원 형사부 판결(99노736, 2000.3.31 선고) 및 처분청의 이 건 관련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신용금고의 임·직원들로부터 사채를 위 금고에 예금하도록 중개하면 그 대가로 위 금고의 약정금리와 사채시장 이율의 차액상당을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1998.7.16 서울특별시 ㅇ구 ○○○가 ○○○ 소재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커머셜 사무실에서 최○○○의 예금 3억원을 위 금고에 예금하도록 저축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위 금고 임원 장○○○등으로부터 30,000,000원을 받는등 1998.7.14∼1998.11.3 까지 총 94회에 걸쳐 14,130,000,000원의 저축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707,200,000원(884,0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76,8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외)로 송금받아 분배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위 707,200,000원 중 중간모집책 최○○○과 실제 예금주들에게 699,100,000원을 배분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8,100,000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제1항과 제10조【몰수·추징】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8,100,000원, 사회봉사 240시간의 형사재판이 확정(대전지방검찰청 발행번호 제552호, 형사재판확정증명, 2000.6.27) 되었다.

(2) 이 건은 금융감독원(구 신용관리기금)에서 청구외 신용금고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위 금고에 통보(검2 0603-1565, 1998.12.22) 하였고, 청구외 신용금고에서는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활용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ㅇㅇㅇ관리 제99-32호, 1999.2.19)하여 과세된 것으로, 위 정보내용에 의하면, 위 금고는 1998.7.14∼1998.11.3 기간중 예금중개업자인 청구인 및 어○○○의 소개로 예금주 권○○○등으로부터 14,230백만원(총 94건)의 정기예금 및 표지어음매출을 유치하면서 위 금고가 책정한 예금이자(11.5%∼20.3%)에 추가로 16.2%∼28.3%에 해당하는 금액(과세미신고액)인 728,200,000원을 위 예금중개의 대가로 예금중개업자인 청구인(707,200,000원) 및 어○○○(21,000,000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위 금고가 지급한 728,200,000원은 청구인, 어○○○, 중간 중개업자, 예금주등이 다시 분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검찰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신용금고로부터 받은 금액중 중간 중개업자와 예금주에게 분배한 금액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는 바, 위 정보내용과 ○○○지방검찰청 공소장(99형제 17815, 18059호, 1999.5.21) 및 위(1)에서 본 법원판결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8.7.14∼1998.11.3까지 청구외 신용금고에 예금을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금고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금융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금융중개업을 표방하지 않았으며(국심 96중3264, 1998.6.30 참고) 위 중개행위가 4개월에 불과한 점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예금을 유치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고로 부터 88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다른 중개인 및 전주등에게 실제 배분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위 884,000,000원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았으나, 수인이 공모하여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를 범함으로써 받은 금품은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대법원 93도2056, 1993.10.12 참고)이고, 청구인의 추징금은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8,100,000원 인 점등을 보면,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은 앞에서 본 청구인의 형사재판 확정판결내용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인 8,1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등에 비추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