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확정판결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수취한 중개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적법함
형사재판확정판결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수취한 중개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적법함
○○○세무서장이 1999.10.2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468,00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8,1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14∼1998.11.3 까지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ㅇ읍 ○○○리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 신용금고"라 한다)에 14,130,000,000원의 예금을 중개하고 법정이자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884,000,000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1999.10.2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4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99고합 191-1, 2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 1999.11.25 선고)과 ○○○고등법원 형사부 판결(99노736, 2000.3.31 선고) 및 처분청의 이 건 관련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신용금고의 임·직원들로부터 사채를 위 금고에 예금하도록 중개하면 그 대가로 위 금고의 약정금리와 사채시장 이율의 차액상당을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1998.7.16 서울특별시 ㅇ구 ○○○가 ○○○ 소재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커머셜 사무실에서 최○○○의 예금 3억원을 위 금고에 예금하도록 저축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위 금고 임원 장○○○등으로부터 30,000,000원을 받는등 1998.7.14∼1998.11.3 까지 총 94회에 걸쳐 14,130,000,000원의 저축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707,200,000원(884,0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76,8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외)로 송금받아 분배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위 707,200,000원 중 중간모집책 최○○○과 실제 예금주들에게 699,100,000원을 배분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8,100,000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제1항과 제10조【몰수·추징】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8,100,000원, 사회봉사 240시간의 형사재판이 확정(대전지방검찰청 발행번호 제552호, 형사재판확정증명, 2000.6.27) 되었다.
(2) 이 건은 금융감독원(구 신용관리기금)에서 청구외 신용금고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위 금고에 통보(검2 0603-1565, 1998.12.22) 하였고, 청구외 신용금고에서는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활용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ㅇㅇㅇ관리 제99-32호, 1999.2.19)하여 과세된 것으로, 위 정보내용에 의하면, 위 금고는 1998.7.14∼1998.11.3 기간중 예금중개업자인 청구인 및 어○○○의 소개로 예금주 권○○○등으로부터 14,230백만원(총 94건)의 정기예금 및 표지어음매출을 유치하면서 위 금고가 책정한 예금이자(11.5%∼20.3%)에 추가로 16.2%∼28.3%에 해당하는 금액(과세미신고액)인 728,200,000원을 위 예금중개의 대가로 예금중개업자인 청구인(707,200,000원) 및 어○○○(21,000,000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위 금고가 지급한 728,200,000원은 청구인, 어○○○, 중간 중개업자, 예금주등이 다시 분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검찰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신용금고로부터 받은 금액중 중간 중개업자와 예금주에게 분배한 금액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는 바, 위 정보내용과 ○○○지방검찰청 공소장(99형제 17815, 18059호, 1999.5.21) 및 위(1)에서 본 법원판결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8.7.14∼1998.11.3까지 청구외 신용금고에 예금을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금고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금융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금융중개업을 표방하지 않았으며(국심 96중3264, 1998.6.30 참고) 위 중개행위가 4개월에 불과한 점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예금을 유치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고로 부터 88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다른 중개인 및 전주등에게 실제 배분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위 884,000,000원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았으나, 수인이 공모하여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를 범함으로써 받은 금품은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대법원 93도2056, 1993.10.12 참고)이고, 청구인의 추징금은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8,100,000원 인 점등을 보면,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은 앞에서 본 청구인의 형사재판 확정판결내용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인 8,1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등에 비추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