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면서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쟁점 거래와 관련이 없는 자료라 인정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면서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쟁점 거래와 관련이 없는 자료라 인정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에서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패션으로부터 받은 1997년 제1기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2,000,000원)와 1998년 제2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8,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 및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주)○○○패션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에 따라 2000.1.6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000,000원을 불공제하여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40,000원(당초 1997년 제2기분으로 잘못 고지하여 2000.4.10 1997년 제1기분으로 재경정 고지함)과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6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
(1) 청구인은 청구외 (주)○○○패션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97.1.16 5,000,000원, 1997.2.1 2,000,000원, 1997.4.18 1,060,000원, 1997.5.30 3,940,000원 1998.11.25 7,500,000원, 1998.12.4 10,500,000원)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 및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주)○○○패션은 관할 ○○○세무서(당시 ○○○세무서)에서 1999.5.31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주)○○○패션으로부터 교부받은 1997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2,000,000원)중 2매(1997.1.16 5,000,000원, 1997.2.1 7,000,000원)는 정상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증자료로 1995.3.7 (주)○○○패션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입금표는 쟁점거래와 관련이 없는 자료이며 청구외 (주)○○○패션의 대표이사가 1997.1.20 ○○○에서 ○○○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1997.2.1 거래분을 청구외 (주)○○○패션과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금결제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000,000원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