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관리소장의 업무노트는 단순 메모장이 아니라 일일판매 기록일지로 보이며, 동 업무노트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유소 관리소장의 업무노트는 단순 메모장이 아니라 일일판매 기록일지로 보이며, 동 업무노트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도 ○○○시 ○○○동 ○○○ ○○○주유소는 청구외 (주)○○○석유의 사업장이고 청구인은 (주)○○○석유의 대표자인 바, 처분청은 ○○○주유소의 전 관리소장 ○○○이 제보한 탈세제보자료인 판매일지노트와 사업장 현장에서 확보한 판매장부등에 의해 매출누락금액(1997.1.1∼12.31, 178,229,584원, 1998.1.1∼12.31, 51,469,723원 합계 229,699,307원)을 (주)○○○석유의 대표자인 청구외 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주소지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2000.4.17 1997 귀속분 종합소득세 1,576,330원과 1998 귀속분 종합소득세 76,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