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홍콩○○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쟁점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홍콩○○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하 "프랑스○○○"이라 한다)로부터 화장품을 수입하고, 프랑스○○○의 자회사이면서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리미티드(이하 "홍콩○○○"이라 한다)로부터 ○○○브랜드의 패션상품을 수입하여, 백화점에서는 직접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판매하고 면세점에서는 판매지원 용역만을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총 6,433,422,912원을 지출하고, 이를 백화점판매 화장품, 면세점판매 화장품, 백화점판매 패션상품 및 면세점 판매 패션상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면서, 백화점판매 패션상품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 대한 광고선전비는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보전받았으나 백화점판매 패션상품에 대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 합계 544,983,000원(1996사업연도분 3,800,000원, 1997사업연도분 369,767,500원 및 1998사업연도분 171,415,500원, 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은 보전받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광고선전비는 홍콩○○○사 부담분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인데도 이를 보전받지 아니하였다하여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쟁점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등, 1999.9.14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총 2,528,89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4.21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2000.5.18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 하였다. 당초 결정 및 감액 경정 내역 사업연도 당초 결정 감액 경정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1994 756,195,350 31,559,130 756,195,350 31,559,130 1995 551,959,940 26,315,440 551,959,940 26,315,440 1996 405,399,670
• 400,594,900
• 1997 625,201,890
• 488,656,950
• 1998 132,262,680
• 63,266,920
• 합 계 2,471,019,530 57,874,570 2,260,674,060 57,874,5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