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광고선전비 미보전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956 선고일 2001.01.03

쟁점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홍콩○○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하 "프랑스○○○"이라 한다)로부터 화장품을 수입하고, 프랑스○○○의 자회사이면서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리미티드(이하 "홍콩○○○"이라 한다)로부터 ○○○브랜드의 패션상품을 수입하여, 백화점에서는 직접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판매하고 면세점에서는 판매지원 용역만을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총 6,433,422,912원을 지출하고, 이를 백화점판매 화장품, 면세점판매 화장품, 백화점판매 패션상품 및 면세점 판매 패션상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면서, 백화점판매 패션상품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 대한 광고선전비는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보전받았으나 백화점판매 패션상품에 대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 합계 544,983,000원(1996사업연도분 3,800,000원, 1997사업연도분 369,767,500원 및 1998사업연도분 171,415,500원, 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은 보전받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광고선전비는 홍콩○○○사 부담분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인데도 이를 보전받지 아니하였다하여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쟁점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등, 1999.9.14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총 2,528,89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4.21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2000.5.18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 하였다. 당초 결정 및 감액 경정 내역 사업연도 당초 결정 감액 경정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1994 756,195,350 31,559,130 756,195,350 31,559,130 1995 551,959,940 26,315,440 551,959,940 26,315,440 1996 405,399,670

• 400,594,900

• 1997 625,201,890

• 488,656,950

• 1998 132,262,680

• 63,266,920

• 합 계 2,471,019,530 57,874,570 2,260,674,060 57,874,5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광고선전비를 홍콩○○○에서 부담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없어 보전받을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받을 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그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고, 다양한 시장에서는 상품의 종류와 상품별 거래관행 등에 따라 다양한 판매전략이 추구되고 있는 바, 화장품의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선전이 판매전략상 중요하나, 패션상품과 같은 고가상품은 대중매체에 의한 광고선전효과가 적기 때문에 공급자가 광고선전비를 부담하는 거래관행이 없으며, 다른 부문의 광고선전비와는 달리 쟁점광고선전비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보전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광고선전비를 보전받았다는 이유로 쟁점광고선전비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화장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광고선전비를 공급자인 프랑스○○○로부터 보전받은 바 있고, 조사당시 청구법인도 패션상품과 관련된 쟁점광고선전비는 홍콩○○○로부터 보전받아야 할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므로, 비록 쟁점광고선전비의 부담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인 홍콩○○○간에 약정이 없다하더라도 쟁점광고선전비는 패션상품의 공급자인 홍콩○○○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광고선전비를 익금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광고선전비를 광고선전비 미보전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 제1호에서는 출자자를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 장부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총 6,433,422,912원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4개 사업부문별로 구분 기장하였으며, 백화점판매 화장품 및 면세점판매 화장품 사업부문은 별도 약정에 의거 프랑스○○○로부터 전액 보전받았으며, 면세점판매 패션상품 사업부문 또한 홍콩○○○로부터 별도 약정에 의거 전액 보전받은 외에, 백화점판매 패션상품에서 발생한 쟁점광고선전비는 제조회사인 홍콩○○○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광고선전비 지급내역 구 분 1996 사업연도 1997 사업연도 1998 사업연도 합 계 점유비 백화점판매 화장품 1,332,999,377 2,011,408,960 1,533,959,206 4,878,367,545 75.8 면세점판매 화장품 164,371,761 241,184,042 261,388,379 666,944,182 10.4 백화점판매 패션상품 3,800,000 369,767,500 171,415,500 544,983,000 8.5 면세점판매 패션상품 106,265,769 131,131,216 105,731,200 343,128,185 5.3 합 계 1,607,436,907 2,753,491,718 2,072,494,285 6,433,422,912 100 처분청은 다른 사업부문과 달리 백화점판매 패션상품에서 발생한 쟁점광고선전비를 보전받지 아니한 것을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간주하여, 쟁점광고선전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홍콩○○○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등은 사업부문별 광고선전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광고의 효과가 제조회사에게 미치거나 보전해줄 필요성이 인정되어 광고선전비를 전액 보전받은 타 사업부문과는 달리, 백화점판매 패션상품은 광고의 효과가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에만 귀속됨에 따라 광고보전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광고선전비를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판매하는 ○○○브랜드 상품에 있어서의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욕구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이라는 상호로 대표되는 특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일반인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목적 또한 강하다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또는 홍콩○○○이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광고선전비를 보전해 온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러한 광고의 목적은 백화점판매 패션상품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한 백화점판매 패션상품을 포함한 전 사업부문에 대한 광고는 프랑스○○○에서 일괄 제작한 카다로그 및 카피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만 하단에 국내 판매장을 표시한 것일 뿐이고, 특히 백화점판매 패션상품에 대한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광고에 있어서도 패션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백화점외에 국내 면세점 또한 판매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면세점과 백화점을 구분하지 아니한 판매점표시는 청구법인의 면세점판매 패션상품에 대한 광고 또한 동일한데도, 면세점판매 패션상품에 대한 광고선전비는 전액 제조회사로부터 보전을 받으면서도 백화점판매 패션상품에 대한 광고선전비를 제조회사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광고선전비를 보전하기로 한 별도 약정이 체결된 타사업부문과는 달리 쟁점광고선전비는 홍콩○○○사와 청구법인간 광고선전비 보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처분청의 조사당시에 청구법인의 관리본부장인 청구외 ○○○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광고선전비는 홍콩○○○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홍콩○○○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위: 원,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