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955 선고일 2001.01.31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기업어음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4.19 청구법인에게 한 1994∼1997사업년 도 법인세 7,041,827,900원(1994사업년도 1,905,271,980원, 1995 사업년도 2,468,056,900원, 1996사업년도 2,668,488,020원) 및 1995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120,132,130원의 부과처분은

1. 1994∼1997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건비 5,990,000,000원(1994사업년도 731,970,000원, 1995사업년도 921,300,000원, 1996사업년도 1,794,640,000원, 1997사업년도 2,542,18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펄프,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4∼1997사업년도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① 대리점 등에 견본품을 무상배부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12,670,870,334원 중 순수견본품을 제외한 정품견본품 8,491,450,100원(1994사업년도 791,624,913원, 1995사업년도 1,228,823,961원, 1996사업년도 2,286,214,433원, 1997사업년도 4,184,786,793원, 이하 "쟁점견본품"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판매장(이하 "농·축협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일용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5,990,000,000원(1994사업년도 731,970,000원, 1995사업년도 921,300,000원, 1996사업년도 1,794,640,000원, 1997사업년도 2,542,180,000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농·축협판매장을 관리하는 대행인 등이 부담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③ 청구법인이 1995사업년도에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파이낸스(주) 및 ○○○중공업(주)로부터 각각 매입한 기업어음 3,000,000,000원 및 5,000,000,000원(이하 "쟁점기업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 447,479,566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동시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인정이자 33,052,334원을 익금산입하고, ④ 청구법인이 부담한 그룹공통비용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364,608,148원(1994사업년도 11,822,466원, 1995사업년도 68,323,414원, 1996사업년도 86,585,278원, 1997사업년도 197,876,990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⑤ 청구법인이 직영총판 대리점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원한 손실보전액 164,228,761원(이하 "쟁점지원액"이라 한다)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1999.4.19 청구법인에게 1994∼1997사업년도 법인세 7,041,827,900원(1994사업년도 1,905,271,980원, 1995사업년도 2,468,056,900원, 1996사업년도 2,668,488,020원) 및 1995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120,13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견본품은 지류로 만든 생리대, 지저귀 등 1회용의 소형제품으로 정품과 내용물이 동일하여 화장품 또는 주류처럼 샘플용으로 제품의 일부만 담아서 배부할 수 있는 견본품과는 차이가 있으며, 쟁점견본품은 청구법인이 일반소비자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대리점등에 무상으로 배부하였고, 특히 매입실적이 좋은 대리점 등에는 추가적으로 덤으로 준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되어 무상으로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아르바이트 직원은 청구법인이 채용하여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위하여 농·축협판매장에서 근무하는 파견 직원으로서,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까지 있는데도,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동 직원이 농·축협판매장을 관리하는 대행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접대비 성격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에 따른 여유자금의 활용목적으로 단기금융회사를 통해 관계회사인 청구외 ○○○파이낸스(주) 및 ○○○중공업(주)가 발행한 기업어음를 매입한 것으로서, 기업어음매입에 따른 운용수익율이 청구법인의 평균 차입금조달 금리 13.24%를 상회하고, 동 기업어음매입이 관계회사와의 사전합의에 의한 지원자금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파이낸스(주)는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외 ○○○(주)는 일본국 ○○○가 50% 청구법인이 45%를 출자하여 일본국 ○○○가 최대주주로 ○○○그룹의 통제하에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서 생산품을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함에도, 그룹공통비용인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직영총판 대리점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대리점등에 무상으로 배부한 쟁점견본품은 판매가능한 정품일 뿐만 아니라, 동 견본품을 대리점등에서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아르바이트 직원은 농·축협판매장에서 대행인을 통한 청구법인의 제품판매를 위하여 고용된 직원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데 종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기업어음을 매입한 1995.5월에 기업어음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율보다 더 높은 금리로 140억원을 차입한 사실과, 1995.4월의 당좌차월잔액이 30억원에서 1995.5월 84억원으로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기업어음의 매입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계열기업명단에 청구법인과 청구외 ○○○파이낸스(주)는 ○○○그룹 계열기업임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자로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외 ○○○(주)는 일본국 ○○○가 50%, 청구법인이 45%, 청구외 ○○○저팬이 5%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룹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실이 주요지시사항 및 교육명령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경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외 직영총판은 정상적인 제3자가 운영하는 다른 대리점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직접 경영관리하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대리점으로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하고 손실을 보전한 것은 접대비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의 다툼은 쟁점견본품을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인건비를 대행인 등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보아 접대비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기업어음의 매입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쟁점경비를 청구외 ○○○(주)의 경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5) 쟁점보전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에서『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 4 제2항에서는『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4∼1997사업연도에 당초부터 일반인에 대한 광고선전 목적의 비매품으로 제조되는 순순견본품(화장지 등)과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판매가능한 정품인 쟁점견본품을 아래와 같이 견본비(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정원장,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견본비 신고내역 사업년도 견본비 총액(A) 순수 견본품(B) 쟁점견본품 제조원가(A-B) 시가(과세표준) 1994 1,887,560.269 1,274,372,885 613,187,384 791,624,913 1995 2,871,977,973 1,910,456,877 961,521,096 1,228,823,961 1996 3,266,170,680 1,522,300,022 1,743,870,658 2,286,214,433 1997 4,645,161,412 1,455,537,332 3,189,624,080 4,184,786,793 합 계 12,670,870,334 6,162,667,116 6,508,203,218 8,491,450,1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4∼1997사업년도 쟁점견본품의 제조원가를 매출총이익율(27.8%∼31.2%)로 환산한 금액 8,491,450,100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8,491,450,1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견본품을 대리점등에 무상으로 배부하였고, 특히 매입실적이 좋은 대리점 등에는 추가적으로 덤으로 준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되어 무상으로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견본품을 공급한 내용을 보면, 전국의 대리점, 직거래처 등 3,800여개의 판매처를 공급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전년도의 영업실적을 분석하여 연간 판매촉진비 예산을 편성하고, 쟁점견본품은 매월 각 영업소에서 각 대리점 등의 판매실적, 지역별 판매전략 등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차등 공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판촉계획서, 판촉비 집행실적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각 거래처의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여 쟁점견본품이 공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총판법인 대리점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쟁점견본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목적이 대리점 등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대리점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에도 쟁점견본품을 지원품계정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리점 등이 쟁점견본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다시 무상으로 배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견본품은 거래처의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려금품 성격과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금품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일 뿐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견본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0서824호, 2000.10.4 같은 뜻).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4∼1997사업연도에 농·축협판매장에서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급여 5,990,000,000원(1994사업년도 731,970,000원, 1995사업년도 921,300,000원, 1996사업년도 1,794,640,000원, 1997사업년도 2,542,180,000원)을 지급하고 인건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정원장,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인건비 5,990,000,000원(쟁점인건비)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농·축협판매장에서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대행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5,99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농·축협판매장에 파견한 직원임에도 동 직원이 농·축협판매장을 관리하는 대행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농·축협판매장 및 대행인의 관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농·축협판매장에 청구법인의 생산제품(화장지 등)을 공급하면서, 제품공급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대행인과의 제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인은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을 농·축협판매장에 배송하고 그에 따른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판매촉진활동은 청구법인 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축협판매장에 공급한 제품의 판매수입 및 이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위 대행인에게 매출액의 일정율(8∼9%)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판매대행계약서 및 판촉활동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농·축협판매장에서 생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동 판매장에 파견시키고, 동 직원은 일반소비자에게 청구법인 제품의 구매를 권장하고 견본품 배포 등을 통한 홍보 및 판촉활동을 전담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및 판촉전략에 관한 결재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협 ○○○마트 등 26개 판매장에서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994사업년도의 경우에 전국의 판매장에 매월 170명 정도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파견하여 위와 같은 판촉활동을 수행하면서 동 사업기간 중 이들에게 731,970,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동 비용을 일반관리비 중 급료계정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동 급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아르바이트 직원의 인건비 지급대장 및 손익계산서와 소득세원천징수자료 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1995∼1997사업년도 인건비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 직원은 청구법인이 채용하여 농·축협판매장에 파견된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권장과 홍보 등의 판촉활동을 전담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인건비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성질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농·축협판매장을 관리하는 대행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인건비를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2000서824호, 2000.10.4 같은 뜻).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서는『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5.5.4 청구외 ○○○파이낸스(주)가 발행한 기업어음 3,000,000,000원(만기일 1995.8.9, 연 이자율 14.5%)을, 1995.5.27 청구외 ○○○중공업(주)가 발행한 기업어음 5,000,000,000원(만기일 1995.11.23, 연 이자율 13.9%)을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각각 매입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 및 어음계정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파이낸스(주) 및 ○○○중공업(주)가 발행한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사전합의에 의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청구외 ○○○파이낸스(주) 및 ○○○중공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목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쟁점기업어음을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당연한 상행위임에도, 처분청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할 시점인 1995.5월에 일시 차입한 140억원의 연 이자율(14.90%)이 쟁점기업어음의 연 이자율(14.50%, 13.90%)보다 높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당좌차월 잔액이 1995.4월 29억원에서 1995.5월 84억원으로 증가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거래가 비록 제도금융을 통한 것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단기 여유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금의 대부분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동 기간 중 높은 이자율인 차입금을 쓰면서 그보다 낮은 이자율의 계열사 어음을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계열사에 자금지원목적으로 쟁점기업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파이낸스(주)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가 아닌 자의 기업어음 매입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파이낸스(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 사실이 계열기업명단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파이낸스(주)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1994∼1997사업년도 ○○○그룹공통경비 중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의 해당분을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한 364,608,148원(쟁점경비)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는 일본국 ○○○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 ○○○그룹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하므로 그룹공통경비를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의 총발행주식 지분을 일본국 ○○○가 50%, 청구법인이 45%, 청구외 (주)○○○저팬(○○○그룹 100% 출자법인)이 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 직원을 포함하여 교육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외 ○○○(주)는 ○○○그룹의 계열기업으로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경비 속에는 ○○○(주)가 부담하여야 할 그룹공통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주)가 부담하여야 할 그룹공통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바. 쟁점(5)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4)의 관련법령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998사업년도에 직영총판 대리점에게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164,228,761원(1997사업년도 87,076,696원, 1998사업년도 77,152,065원, 쟁점지원액)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직영총판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원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3자가 경영하는 대리점과 영업부 직원의 가족 등을 형식상 대표로 내세워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는 직영총판 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총판 대리점에 한하여 손실보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직영총판 대리점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직영총판 대리점에 지급한 쟁점지원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사.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