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시 ○○○구 ○○○동 ○○○ 과수원 2,443㎡(1986.5.1 전에서 지목변경)과 같은동 ○○○ 전 60㎡(이하 과수원과 전을 "쟁점토지"라 한다)는 1979.12.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052,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7.3.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조부 망 유○○○(이하 "조부"라 한다)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6.2.9 ○○○공사에 양도(수용)되었다. 청구인은 1996.4.1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1.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이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라 한다) 제16조제8항에 의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율 즉, 현금보상분에 대하여는 70%, 채권보상분에 대하여는 100%를 적용하고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5,0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4.1.1현재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을 등기부상 청구인명의로 이전된 1979.12.10부터 기산하여 15년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감면율:채권보상분은 100%, 현금보상분은 70%)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하여 현금보상분에 대하여는 50%, 채권보상분에 대하여는 7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4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이의신청 및 2000.2.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부의 유언에 따라 상속받은 것이므로 동 토지의 보유기간은 그의 사망일인 1975.12.12부터 1994.1.1까지 약 18년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제8항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상속취득한 것이므로 조부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유○○○(이하 "부"라 한다)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조부 사망당시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에게 상속되었다가 1979.12.10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1979.12.10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피상속인인 조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9.12.10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조부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년부터 ○○○시에 거주하면서 전기안전공사에 근무하여 청구인이 양도시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결정하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 동 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1979.12.10)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부의 사망일(1975.12.12)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조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1993.12.31 전면개정 전의 것)【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에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된 것)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6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1998.12.28 전면개정 전의 것)【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3.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1961.6.13 청구인의 조부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조부가 1975.12.12 사망한 이후 1979.12.1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7.3.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청구인의 부 유○○○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생존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을 등기이전을 지연하다가 추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1994.1.1현재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조부의 사망일을 기산일로 하여 약 18년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개정된 것) 제16조제8항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1993.12.31 개정 전의 것)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1979.12.10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서 조부가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인근 주민(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기간 계산시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것(재정경제부 재산 46014-219, 1999.7.8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조부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서 ○○○시에 거주한 자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