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서1942 선고일 2001-01-11

[요지] 예산회계법에 의해 선급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이때 받은 선수금의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선박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99. 7. 20 경찰청에 레이다장비 17대(공급대가 1,368,000,000원)를 1999. 12. 10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고 1999. 7. 28 예산회계법상 선급금을 신청하여 지급(410,000,000원, 이하 “쟁점선수금”이라 한다) 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1999. 2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지급받은 쟁점선수금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므로 1999. 7. 28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보고 2000. 4. 19 청구법인에게 1999. 2기 부가가치세 51,65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조달청으로부터 예산회계법상 선급금을 받았다고는 하나 물품검사에 합격된 후에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부판매로 보아 물품검사가 완료되어 대금지급결정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라 하더라도 검사가 완료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조건부판매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의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호에 의거 예산회계법상의 선급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있고 이 경우 선급금을 받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쟁점선수금을 받은 1999. 7. 28을 공급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예산회계법 제68조에 의해 선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때 받은 선수금의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2. (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총급시기) 제2호는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회계법 제68조(선급과 개산금) 는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9. 7. 20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경찰청에 레이다장비 17대(공급대가 1,386,000,000원)를 1999. 12. 10까지 납품하기로 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예산회계법에 의한 선금을 신청하여 1998. 7. 28 쟁점선수금 4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외주업체인 (주)○○에어텍에 1999. 7. 29 지급한 선급금 400,000,000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도 쟁점선수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에서 예산회계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쟁점선수금을 수령한 1999. 7. 28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선급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수·검사가 완료되어야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판매로 보아 그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조달청과 맺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회계에규 2200.04-103-3, 1998. 3. 31) 제19조(검사)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제22조(대가의 지급)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조(검사 및 검수)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이행이 진행되는 동안에 검사·검수를 받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행을 완료한 시점(납품시점)에서 검사·검수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3조(선금지급)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선수금을 수령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는 위 예산회계법상의 선급금을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선금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부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인 바.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선수금은 계약이행의 진행과정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 선수한 것으로 검사·검수여부와 관계없이 수령한 것이고 이는 계약이행의 완료시점, 즉 납품하는 시점에서 검사·검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법인이 1999. 7. 28 수령한 쟁점선수금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공급으로 이 건 선수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