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건물 및 구축물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941 선고일 2000.12.26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시 건물 및 구축물은 장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시가로 볼만한 다른 가액도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주 문

1. ㅇㅇ세무서장이 2000.5.2.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증여분 증여세 188,836,310원의 부과처분은

  • 가. ○○○ 윤활유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구축물은 제외함)
  • 나. 위 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457,956,818원 중 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자산가산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 ○○○, ○○○(청구인의 동생들로서 이하 "○○○ 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었던 ○○○ 윤활유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4,8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7,102∼107,095원에 1997.12.24.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 126,758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아래와 같이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881,293,56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5.3. 청구인에게 1997년도 증여분 증여세 188,836,3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거래일 주식수 거래가액 (1주당) 평가액 (1주당) 증여가액 양도자 양수자 '97.12.24 15,770 107,102 126,758 309,973,660

○○○ 청구인 '97.12.24 14,940 107,095 126,758 293,764,520

○○○ 청구인 '97.12.24 14,110 107,016 126,758 277,555,380

○○○ 청구인 계 44,820 107,073 126,758 881,293,560 3인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 보유의 건물 및 구축물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고정자산의 경우 그 취득시기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 대부분 이어서 자산평가기준일인 1997.12.24. 현재 장부가액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의 차이 등으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고정자산의 평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구축물은 예외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 또한 고정자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면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 457,956,818원을 자산가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등을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하였으나,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이 50%, 일본 ○○○ 주식회사의 출자지분이 50%로서 어느 누구도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할증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고정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있는 자산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그외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과 관련된 자산을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 적정한 평가로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457,956,818원(감가상각한도 초과액)을 자산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동 유보금액을 자산가산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일본 ○○○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그 각각의 출자자를 최대주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할증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 및 구축물의 고정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대상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건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서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1997.12.24. 평가기준일 현재로 계산한 내용을 보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33,667,132,910원에 재평가차액 5,951,836,668원(토지, 매출채권, 투자유가증권)과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751,997,544원(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가산하여 자산총액을 40,370,967,122원으로 하고 동 금액에서 부채총액 16,459,634,650원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23,911,332,472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주식 평가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매출채권, 투자유가증권 이외의 건물, 구축물 등 기타 자산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평가기준일 현재 건물의 장부가액은 1,304,828,917원,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1,918,461,498원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산 중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구축물의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처분청의 평가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처 분 청 청 구 주 장 금 액 평가방법 금 액 평가방법 건 물 (27개) 1,304,828,917 장부가액 907,561,984 시가표준액 구축물 (29개) 1,918,461,498 장부가액 242,717,000 1,027,253,679 시가표준액 장부가액 계 (56개) 3,223,290,415

• 2,177,532,663

• (다) 청구외법인은 위 건물 및 구축물을 이 건 평가기준일(1997.12.24)로부터 19년 전인 1978년에 대부분 취득하였고 일부는 1987년∼1997년 사이에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시기가 오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는 장부가액보다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있고, 취득시기가 최근의 것은 장부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또는 정율법 적용)의 차이에 따라 동일 자산인 경우에도 장부가액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 등으로 보면 이 건 평가기준일 현재의 장부가액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위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이 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만한 감정가액 등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건물 및 구축물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9년 전에 취득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 장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시가로 볼만한 다른 가액도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구축물은 제외), 또한 자산가액에 가산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457,956,818원(감가상각 한도초과액) 중 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가산대상에서 제외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평가한 115,235원(1주당 가액)에 동 금액의 10%를 가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적용함)한 126,758원(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1997.12.24)와 1997.12.31. 현재의 청구외법인 주주현황을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주 주 명 1997.12.24. 현재 1997.12.31. 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 구 인 38,180 23 83,000 50

○○○ 15,770 10

• -

○○○ 14,940 9

• -

○○○ 14,110 8

• - 일본 ○○○(주) 83,000 50 83,000 50 계 166,000 100 166,000 100

  • 주) 위 주주 중 ○○○, ○○○, ○○○는 청구인의 동생들로서 특수관계자임.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1997.12.24)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일본 ○○○ 주식회사의 지분율이 50%로 각각 되어 있어 앞에서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 최대주주가 2인 임을 알 수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각각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재삼46014-622, 1998.4.10. 같은 뜻임).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위: 1주, %)(단위: 원)(단위: 1주,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