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한 사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1997.10.30 보유중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509㎡, 같은 곳 ○○○ 전 205㎡ 및 같은 곳 ○○○ 전 747㎡ 등 토지 3건이 강제수용 되자, 1998.7.2 당시 관할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509㎡, 및 같은 곳 ○○○ 전 205㎡중 174.1㎡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같은 곳 ○○○ 대지 30.9㎡, 및 같은 곳 ○○○ 전 7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0.4.12 양도소득세 51,557,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강제수용으로 양도된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1) 8년이상 자경농지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목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목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법령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1997.10.30 보유중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509㎡, 같은 곳 ○○○ 전 205㎡ 및 같은 곳 ○○○전 747㎡ 등 토지 3건이 강제수용 되자, 1998.7.2 당시 관할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 1998.7.2자로 접수된 청구인 제출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365,331,84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은 동일하게 173,665,923원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농어촌특별세는 41,679,82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계산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이기는 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감면액 1억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 토지 수용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4.10.18 ㅇㅇ시 ㅇㅇ구 ○○○동 ○○○구역 ○○○사업조합이 기업자로 관할구청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1994.10.28 사업인정 고시(관악구청고시 제36호)가 되었으며, 1997.10.9 도시재개발법 제32조 및 관악구청고시 제36호에 의해 토지수용 재결이 되어, 1997.10.30 토지수용과 아울러 보상금 지급이 있었으며, 1997.1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합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이 건 토지의 취득사실을 보면, 쟁점토지중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전 30.9㎡는 청구인이 1987.12.3 취득하였고, 같은 곳 ○○○ 소재 전 747㎡는 청구인이 1967.12.8 취득하여 등기이전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직업은 목사이고 1984.11.27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사실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내역을 보면, 수용된 토지중, "ㅇㅇ시 ㅇㅇ구 ○○○동 ○○○"는 무허가 주거용 건물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고, "같은 곳 ○○○ 대지 509㎡" 및 "같은 곳 ○○○ 전 205㎡중 174.1㎡"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며, 나머지 "같은 곳 ○○○ 전 30.9㎡ 및 같은 곳 ○○○ 전 74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산출액을 142,964,636원으로 산정하고, 감면액을 100,075,245원으로 산출하였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중 1억원을 감면하고 나머지 42,964,636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51,557,562원을 부과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감면액 1억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먼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①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농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② 청구인이 직접 8년 이상을 경작하였어야 하고 ③ 서울특별시에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내 이어야 하며 ④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직업은 목사로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국심96경2775, 1997.2.11 같은 뜻), 청구인이 1984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농지소재지나 통작이 가능한 거리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국심98서1712, 1998.11.27 같은 뜻)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바꾼 사실은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에서 확인되나, 이 건의 경우 지목이 전이건 대지이건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당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지목이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영향을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위 감면한도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위 감면액 1억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