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은 사용료 내지 수수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해배상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통상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은 사용료 내지 수수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해배상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의 1999.11.25자 판결에 의거 청구외 (주)○○○으로부터 임차목적물 명도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550,358,543원을 수령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손해배상금중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00.4.18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23,800원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830,140원 합계 44,453,9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