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929 선고일 2000.10.26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주 문

○○○ 세무서장이 2000.5.4.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8,486,300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32,600,000원 및 사무실 임차료 1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을 529,668,308원, 필요경비를 500,670,815원, 종합소득금액을 28,997,49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1998.12.24 관할 ○○○기계(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거래한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출로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0.5.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8,486,30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학교 및 도서관 등에 판매하고 있는 자로 완성품 매입시 원가부담이 30%이상 가중되는 사유로 원가절감을 위하여 ○○○전자상가 등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거래에 대한 원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총 원가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업원 급여액 32,600,000원을 누락시켰고, 사무실 임차료(12,000,000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인터넷전용선 사용료 및 전화료 1,670,000원 등의 누락사실이 있어 전시한 법령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통보된 자료에는 가공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위장매입이라고 주장만 할뿐 실거래자를 밝히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외부조정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필요경비를 부인하게 됨에 따라 소득율이 국세청고시 표준소득율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7년도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의 거래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10건 공급가액 150,000,000원)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전자상가 등에서 부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거래에 대한 원가로서,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실지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당사자와 대금결제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가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1997년 과세기간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수입금액 (①) 필요경비 소득 (②) 529,668,308 500,670,815 28,997,493 529,668,308 350,670,815 178,997,493 소득율 (②/①) 5.47 33.4 주/ 표준소득율: 7.8%(515050 사무용기기 관련용품 도매업) (나) 전시한 법령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경정결정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의 수배가 되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서면신고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허위 기재한 것으로 인건비의 경우 60,050,000원을 지출하고 27,450,000원만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임대료 12,000,000원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보더라도 1997년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용을 보면, 위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수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529,668,308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500,670,815원)중 가공매출로 본 쟁점금액을 부인하므로서 350,670,815원으로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하겠고, 실물거래 없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추계조사 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국심98중844, 1999.2.11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음에도 경정후의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32,600,000원)와 사무실 임차료 1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심리한다.

① 인건비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원가가 420,696,492원 급료와 임금이 27,450,000원으로 나타나 있고 1997년도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상 연말정산 지급액이 10인에 56,300,000원으로 나타나 있어 당 심판원에서 매출원가에 대한 계정별 원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시를 요구한 바, 제출된 계정별 원장에는 부품등의 구입대금외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은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10매)상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주민등록번호 직원 성명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급여액 상여액 계

○○○-○○○

○○○ 3,250,000

• 3,250,000 250,000

○○○-○○○

○○○ 750,000

• 750,000 50,000

○○○-○○○

○○○ 7,800,000 350,000 8,150,000 600,000

○○○-○○○

○○○ 9,000,000 400,000 9,400,000 600,000

○○○-○○○

○○○ 3,900,000 350,000 4,250,000 300,000

○○○-○○○

○○○ 1,700,000

• 1,700,000 100,000

○○○-○○○

○○○ 9,000,000 400,000 9,400,000 600,000

○○○-○○○

○○○ 3,300,000 300,000 3,600,000 300,000

○○○-○○○

○○○ 5,950,000 450,000 6,400,000 350,000

○○○-○○○

○○○ 9,000,000 400,000 9,400,000 600,000 계 (10인) 53,650,000 2,650,000 56,300,000 3,750,000 둘째, 당 심판원에서 위 표상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근로소득자료현황의 전산출력자료를 확인한 바, 위 전산출력 자료에 의하면 1997년도에 위 표상의 직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56,300,000원의 수입금액이 있었다고 나타나 있어 위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비과세소득 3,750,000원도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인건비로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7,450,000원이 아니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60,050,000원(비과세소득 3,750,000원 포함)이라고 인정되므로 차액인 32,6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사무실 임차료 12,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지급임차료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에 20.453,032원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기타에 대한 지급내역자료를 요구한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기타 20,453,032원은 통신비, 수도비, 보험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다. 둘째, 1996.1.20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을 청구외 ○○○으로 하고,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18,000,000원과 월세 1,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임대인인 청구외 ○○○이 1997.7.25 및 1988.1.25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증금 18,000,000원에 월세 1,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무실의 임대료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사무실 임대료 12,0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위: 원)(단위: 원,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