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기각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 개정법률)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6.12.9. 주소지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2000.4.10.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2000.4.12.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00.7.1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