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청구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환급결정하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결정일의 다음 날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청구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환급결정하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결정일의 다음 날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7.20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656.2㎡ 및 건물 494.07㎡중 청구인 지분 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8.7.18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1998.7.29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56,217,620원을 분할하여 납부(1998.9.29 28,108,800원, 1998.11.13 28.108.820원)한 후, 1999.4.30 토지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2000.1.19 양도소득세 초과납부세액 37,205,170원과 환급가산금 1,930,940원(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인 1999.8.1로 함) 합계 39,136,11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지방국세청장 의견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8.7.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7.18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1998.7.29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1998.9.29 28,108,800원, 1998.11.13 28.108.820원)한 후, 1999.4.30 토지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결정일로 하여 환급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제1항 에 의하여 1월내에 예정결정을 한 바가 없으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확정결정(정기결정)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법정결정일인 1999.7.31을 경과하여 2000.1.19에 한 이 건 결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1월내에 예정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의 규정이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다음연도 7.31까지 결정한다고 한 소득세법 제113조 제1항 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결정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할 뿐 이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적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한 시기를 경과하여 결정하였다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하면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그 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인 바, 이 건 결정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한 확정결정으로, 위 규정상의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에 히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결정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한 예정결정 없이 소득세법 제1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시한(양도일의 다음연도 7.31까지)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결정은 정기결정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 건 결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가 적용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 (1999.7.31)의 다음날인 1999.8.1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환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