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신고기한익일에 접수한 법인세의 무신고가산세부과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920 선고일 2000.09.16

경리부직원들이 법인세신고기한 등을 미리 알고 있고 준비를 해 온 사실로 보아 신고서접수대장에 익일로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4.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무신고가산세)107,230,6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법인세신고서 서면분석과정에서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1998.3.27.)을 경과후인 1998.3.28. 신고되었다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2000.4.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107,230,6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인 1998.3.27일에 처분청 법인세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본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1997귀속법인세 신고서의 접수내용이 문서접수부상 1998.3.28일자(접수법호1314)로 접수되었고 당시 담당직원도 '동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신고서접수를 익일로 하거나 일괄접수 할 수 없는것'이라고 진술하는점을 들어 법인세신고서 접수를 1998.3.27일 적법하게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980. 12. 13 개정) 제41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1993.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인 1998.3.27.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의 1995∼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를 위한 외부조정계산서 불출일이 법인세신고일과 일치하고 있어 외부조정계산서 불출일에 법인세가 신고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건과 관련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외부조정계산서의 불출일도 법인세신고기일인 1998.3.27.로 기재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경리부직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리부 자금팀 과장대리인 청구외 ○○○이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쇄본으로 수령한 후 1998.3.25. 법인세신고서를 결재받아 경리부대리인 청구외 ○○○이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법인세신고서를 1998.3.27. 처분청 법인세과 담당자에게 제시하였으며 담당자가 검토후 주요계정명세서 부표가 누락되었으므로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고 돌아와 다음날 경리부직원인 청구외 ○○○가 주요계정 명세서를 추가로 처분청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무서 법인세 담당자들인 청구외 ○○○외 4인의 확인서를 보면, 세적담당제도가 없어진 1999.9.1.이전에는 법인세신고서를 포함한 각종신고서를 신고실적집계, 무신고자파악 및 전산입력등을 위해 법인세과 세적담당자가 직접받아 모아주었다가 신고접수대장에 일괄로 접수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법인세신고기일을 정확히 기재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127,827백만원, 1996사업연도 144,609백만원, 1997사업연도 153,186백만원을 상회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경리부를 두고 법인세신고등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있는 상당한 규모의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기일내에 성실하게 신고해온 사실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법인세신고 기한 및 무신고가산세 등에 대하여 미리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5)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법인세신고사항 서면분석결과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1998.3.28.자 접수인이 날인되었으므로 법정신고기한(1998.3.27.)내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결산확정일로부터 법인세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계속신고 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불출일자와 일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리부직원들이 법인세신고기한등을 미리알고 법인세신고를 대비해온 점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상 1998.3.28. 접수처리한 법인세신고서가 57건이나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세무조정결산서 불출일인 1998.3.27.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