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하여 1개 감정기관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하였고, 1개 감정기관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나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경우 그 2개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을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부동산에 대하여 1개 감정기관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하였고, 1개 감정기관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나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경우 그 2개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을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세무서장이 1999.10.20 청구인들에게 한 1998년도 상속분 상속세 1,502,895,28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지 1,054㎡, 건물 2,812㎡의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와 배우자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로서 1998. 2. 8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8.8.3 상속세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 2,301,138,282원)를 하였고 407,784,158원을 자진납부한 후, 1998.12.30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제1차 경정청구(과세표준 1,690,015,050원)를 하였으며, 1999.4.7 다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제2차 경정청구(과세표준 1,909,074,050원)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평가방법 적용착오부분 등을 적출하여 1999.10.20 청구인에게 1998년 상속분 상속세 1,502,895,2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43,582,390원이 감액경정되었고, 200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청구인이 ○○○시 ○○○구 ○○○동 ○○○ 대지 1,054㎡, 건물 2,8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게 된 동기는 상속재산을 신고할 목적이 아니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경정청구이긴 하나 쟁점부동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그 평가차액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재산 중 ○○○시 ○○○구 ○○○동 ○○○ 소재 임대사업장의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이하 "쟁점임대사업용자산①"이라 한다)의 자산은 피상속인이 1997.11.21 동 상가건물을 청구인 중 이○○○에게 증여하면서 같이 증여한 자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시 ○○○구 ○○○동 ○○○ 소재 임대사업장의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이하 "쟁점임대사업용자산②"이라 하고, 쟁점임대사업용자산①과 합하여 "쟁점임대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자산은 실체가 없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투자신탁 ○○○지점 ○○○)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출금된 70,245,507원(이하 "쟁점금융자산"이라 한다)은 동 계좌의 개설일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8.2.11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동 계좌는 상속인 소유의 임대사업용건물(○○○시 ○○○구 ○○○동 ○○○소재 ○○○빌딩)과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었다가 상속된 ○○○시 ○○○구 ○○○동 ○○○소재 ○○○프라자의 상속개시일 이후의 관리비 등이 입금되는 계좌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종류별로 200,000,000원 이상일 경우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면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 바, ○○○상호신용금고(계좌번호 ○○○)에서 1997.2.28 인출한 100,000,000원과 1997.5.30 인출한 10,000,000원, ○○○은행(계좌번호 ○○○)에서 1997.5.26 인출한 20,000,000원, ○○○투자신탁(계좌번호 ○○○)에서 1997.6.30 인출한 2,545,280원 및 ○○○투자신탁(계좌번호 ○○○)에서 1997.11.25 인출한 129,000,000원 합계 261,545,280원(이하 "쟁점인출예금"이라 한다)은 예금 130,000,000원과 수익증권으로 보아야 하는 공사채형 신탁저축계좌 131,545,280원으로 구성되어 종류별로 200,000,000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6) 1997.5.20 피상속인의 계좌(○○○은행 ○○○)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계좌(○○○은행 ○○○지점 ○○○)에 입금된 33,000,000원과 1997.7.31 피상속인의 계좌(○○○상호신용금고 ○○○)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계좌(○○○은행 ○○○지점 ○○○)에 입금된 16,827,759원 합계 49,827,759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소액이고 현실적으로 부부간에 생활비나 병원비 등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을 단지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속세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상속세납부목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와 같이 단순히 최초 신고의 세액의 결정과 경정을 청구하는 것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기준으로 할 수 없다.
(3) 쟁점사업용자산 중 쟁점사업용자산①은 청구인(이○○○)에게 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자산이 증여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된 바 없고, 쟁점사업용자산은 청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금융자산이 상속개시 후에 개설된 계좌라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미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쟁점인출예금 중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계좌는 통상 예금주의 자산을 수탁한 신탁회사의 자산운용 방식일 뿐 예금주의 유가증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고 예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인출예금은 전액 동일한 예금이고 따라서 200,000,000원을 초과하여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6)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배우자에게 준 사실은 확실하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빙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소액이므로 증여가 아닌 생활비 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증여가 아님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개 감정기관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하였고, 1개 감정기관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나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경우 그 2개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가 법 소정기한 내에 시가로 평가하여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경우, 평가방법의 적용차이에 따른 차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인 지의 여부,
(3) 쟁점임대사업용자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일부는 증여재산이고 나머지는 상속개시당시 실체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재산인 지의 여부,
(4) 쟁점금융자산이 상속인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관리비 등을 징수한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 될 수 없는 자산인 지의 여부,
(5)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이 유가증권인 지 예금인 지 여부,
(6)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것인 지, 또는 일상생활비 등을 편의상 처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략.
2.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 ④항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등)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 ④항 생략.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 5호 생략.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5호 생략.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8.3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쟁점부동산을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6,160,343,232원에 신고하였고, 그후 ○○○감정평가법인이 1998.7.16 조사한 1998.2.8 기준의 감정가액인 5,549,22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1998.12.30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1999.4.7 다시 경정청구를 하면서 종전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이 1999.3.27 조사한 1998.2.8 기준의 감정가액인 5,987,338000원의 평균가액 5,768,279,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목적이 상속재산가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경정청구)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부인하고, 1997.1.1기준 개별공시지가인 7,002,743,119원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시 ○○○구 ○○○동 ○○○ 대지 2,504㎡, 건물 13,036㎡)의 1998.5.7 매매가액이 13,000,000,000원이었음을 제시하고, 동 부동산과 쟁점부동산과 비교할 때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 비율이 42.1%, 건물면적 비율이 21.6%인 바,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균가액인 5,768,279,000원은 동 부동산의 매매가격의 44.4%에 해당되어 규모에 따른 비율과 유사하므로 시가에 근접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지를 보면,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될 수 있는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령에 의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감정가액이라면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신고기간중에 감정할 것,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일 것)을 충족하는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목적이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판단사항은 논외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와 더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근접한 가격이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인근 부동산의 매매상황은 동 부동산이 위치상으로는 쟁점부동산과 같은 블럭의 대로변에 위치하나 규모면에서 차이가 크고 대로변에 접한 면적이 차이가 있는 등 각각의 여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 부동산의 매매가액과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8.8.3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1998.1.1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그후 경정청구를 하면서 시가(감정평가액)에 의해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1997.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함에 따라 평가차액이 발생하자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던 바, 청구인은 적법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전시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였을 경우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규정한 "신고한 평가방법"을 당초 신고기한내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볼 것인 지, 아니면 경정청구시의 평가방법으로 볼 것인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전시한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결정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한다는 것은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사유를 세법과 일치되게 정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최초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오류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경정청구의 결과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해서 신고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상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잘못된 평가방법으로 판단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인 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은 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임대사업용자산이 실체가 없거나 미리 증여받아 상속개시 시점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임대사업용자산이 속해있는 임대사업장의 결산내용에 따라 쟁점임대사업용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임대사업용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근거로 제시한 상속인 소유의 임대사업용건물(○○○시 ○○○구 ○○○동 ○○○소재 ○○○빌딩)과 피상속인 소유의 임대사업용건물(○○○시 ○○○구 ○○○동 ○○○소재 ○○○프라자)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쟁점임대사업용자산이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용자산①은 증여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만 증여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임대사업용자산①은 증여목록에 없으며, 쟁점임대사업용자산②의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대부분 폐기처분되었고 실물이 있다 하더라도 실지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폐기처분이나 가치가 없어진 사유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피상속인의 쟁점금융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하자, 청구인은 쟁점금융자산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개설된 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자산이 아니고 상속인들 소유의 임대사업용건물(○○○시 ○○○구 ○○○동 ○○○소재 ○○○빌딩과 ○○○시 ○○○구 ○○○동 ○○○소재 ○○○프라자)의 관리비 등이 입금된 계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자산이라 주장하면서 동 임대사업용건물의 매입매출장을 제출하고 있다. (나) 쟁점금융자산의 계좌는 상속개시 후 3일만인 1998.2.11 피상속인명의로 개설되었으며, 개설일로부터 1998.4.20까지 50일 동안 입금과 출금이 모두 완료되고 계좌잔액이 "0"인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이후의 원인에 의해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쟁점금융자산의 계좌를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사유가 없다면, 쟁점금융자산은 피상속인 사망전의 관리비등의 미수금으로 조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융자산의 입금내역 등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임대사업용건물의 매입매출장만 제출하고 있는 바, 매출내역을 보면 매월관리비 등의 수입금액은 7천만원 정도이나, 쟁점금융자산의 입금은 1998. 2월부터 4월사이에 총 7천만원 정도가 입금되어 총 입금된 금액의 규모가 일치하지 않고, 입금일자와 입금금액도 동 매입매출장과 일치하지도 않아 쟁점금융자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운영하는 임대사업용건물의 관리비 등으로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인출예금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하였으며, 쟁점인출예금의 처분내역이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인출예금은 예금 130,000,000원과 유가증권인 ○○○투자신탁의 공사채형 신탁저축 131,545,28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 2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증권거래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를 보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쟁점인출예금 중 ○○○투자신탁의 공사채형 투자신탁저축의 경우 수익증권이 발행되어 피상속인에게 교부된 적이 없고, 피상속인은 동 계좌를 현금입금과 현금출금의 절차에 의해 일반 예금처럼 운용하면서 예금증서(통장)만을 교부받은 점에서도 유가증권의 성격은 없으므로 통상적인 예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출예금을 전부 예금으로 보아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므로 관련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에 잘못이 없다.
(6) 쟁점(6)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예금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인출되어 피상속인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편의상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시켜 생활비 및 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치료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신장질환에 따른 매주 혈액투석으로 진료비의 지출이 많았으므로 쟁점예금은 진료비등의 지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예금의 입출금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1997.5.23 ∼ 1997.12.16 ○○○병원외 4개 의료기관에 지출한 10건의 진료비 16,645,906원의 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어 쟁점예금의 입금시기와 영수증 발행일만 비슷할 뿐, 실지 치료비로 사용된 근거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증빙으로 제출된 치료비 금액도 쟁점예금의 30%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